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사주 현저한 저가 양도, 정상거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09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회사의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시각에서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비정상적 저가양도일 때 세법상 특례 적용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사주 #주식저가양도 #정상거래 #세법 #경제인관점
질의 응답
1. 자사주를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세법상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87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저가 양도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세법상 특혜나 면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87 판결에서 거래의 정상성이 부정되면 세법상 거래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경제인의 통상적 관행에 맞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87 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사주 현저한 저가 양도, 정상거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09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회사의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시각에서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비정상적 저가양도일 때 세법상 특례 적용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사주 #주식저가양도 #정상거래 #세법 #경제인관점
질의 응답
1. 자사주를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세법상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87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저가 양도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세법상 특혜나 면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87 판결에서 거래의 정상성이 부정되면 세법상 거래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경제인의 통상적 관행에 맞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87 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