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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6322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경우,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말소등기 #근저당권 소멸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 소멸 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만으로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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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6322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a ⁠(변경전 :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도 ○○시 ○○읍 ○○리 ○○○○ 임야 1,164㎡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x. xx. 접수 제281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3.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63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