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6322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a (변경전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3.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도 ○○시 ○○읍 ○○리 ○○○○ 임야 1,164㎡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x. xx. 접수 제281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3.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63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6322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a (변경전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3.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도 ○○시 ○○읍 ○○리 ○○○○ 임야 1,164㎡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x. xx. 접수 제281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3.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63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