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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압류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전 필수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618
판결 요약
조세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압류처분은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불복이 있을 경우 필수 전심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압류처분 #세금체납 #예금압류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618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조세 관련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압류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크니 사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618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압류)에 불복할 때도 전심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처분 등 세무서 처분에도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가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618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역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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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4618 압류처분 취소

원 고

심**

피 고

BBB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04. 10. 22. 원고의 우리은행 저축예금에 대하여, 피고 BBB세무서장이 2004. 10. 26. 원고의 우리은행 저축예금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과천시에서 주점을 경영하면서 특별소비세, 종합소득

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의 저축예금을 압류하였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시효경과로 소멸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청구취지 기재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필요

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 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41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우리은행 저축예금을 압류한 사실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2018.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가 이 사건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