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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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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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43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 |
|
피 고 |
파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7. 26. |
|
판 결 선 고 |
2018. 09. 06. |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9.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89,43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9. 고양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1. 5.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이알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인 5,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9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2011. 7. 26.부터 2011. 9.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매출액 2,505,000,000원의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754,281원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754,281원임을 전제로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689,430,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운영한 **앤뉴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대가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일도 2010. 10.이므로, 원
고가 2011. 5.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6. 4. 10. 설립되어 프린터 부품 등을 생산·판매하다가 2012. 6. 20. 폐업하였다. 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부터 2010. 11. 19.까지 **앤뉴라는 상호로 재생토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09. 6. 17.부터 2012. 3.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0. 11. 22.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201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총액은 28,834,000원이다.
3)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은 10,000주인데, 피고에게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2010년 및 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0년 기말에 유**가 5,000주, 이**이 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2011년 기초에 유**가 7,000주, 김**(2009. 6. 17.부터 2012. 3.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이 3,000주를 보유하다가, 유**가 이 사건 주식인 2,000주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는 2010. 9. 6.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하는 전자부품으로서 삼성전자 프린터에 재생토너를 사용할수 있게 하는 전자칩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1. 3. 17. 이를취하하였다.
5) **앤뉴의 2009년 1기 매출은 620,549,520원, 2009년 2기 매출은 574,940,469원, 2010년 1기 매출은 426,604,481원, 2010년 2기 매출은 1,245,815원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매출은 5,899,850,727원, 2011년 매출은 6,702,440,973원이다.
6) 원고가 2011. 8. 29. 고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에는 ‘유**가 2011.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과 유**와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주식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서에는 원고가 2011. 5. 1.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 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2011. 5.
1.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2010년에 이 사건 주식을 유**가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한 주주변동신고를 빠뜨렸는데, 2011년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를 정확하게 정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편으로 원고가 2011년에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여 원고가 유**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 유**의 증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한 2011. 8. 29. 당시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②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0. 10.경 **앤뉴를 그만두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앤뉴의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 또는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3년 이상 운영했고 매출도 상당한 **앤뉴의 영업권을 넘기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는 것인데, 원고와 유**사이에 이에 관한 어떠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약정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11. 8. 무렵까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가 유**의 친족이 아니기는 하나, 유**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에 대한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거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점을고려하면, 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앤뉴의 거래처로부터 얻은 매출이 2010년에 987,089,213원이고 2011년에 894,328,575원일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고를 영입하면서 연봉 약 4,000만 원 이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앤뉴를 그만두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것이 2010. 11.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매출 중 위 987,089,213원(**앤뉴의 2010년 1기 매출의 2배가 넘는다)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기여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매출 중 위 894,328,575원의 거래처가 2010년 **앤뉴와 거래한 대금이 149,174,077원 정도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한 영업력이 2010년 매출이 약 6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0%를 받을 정도에 상응하는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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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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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43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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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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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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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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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9. 06. |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9.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89,43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9. 고양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1. 5.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이알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인 5,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9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2011. 7. 26.부터 2011. 9.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매출액 2,505,000,000원의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754,281원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754,281원임을 전제로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689,430,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운영한 **앤뉴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대가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일도 2010. 10.이므로, 원
고가 2011. 5.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6. 4. 10. 설립되어 프린터 부품 등을 생산·판매하다가 2012. 6. 20. 폐업하였다. 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부터 2010. 11. 19.까지 **앤뉴라는 상호로 재생토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09. 6. 17.부터 2012. 3.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0. 11. 22.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201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총액은 28,834,000원이다.
3)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은 10,000주인데, 피고에게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2010년 및 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0년 기말에 유**가 5,000주, 이**이 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2011년 기초에 유**가 7,000주, 김**(2009. 6. 17.부터 2012. 3.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이 3,000주를 보유하다가, 유**가 이 사건 주식인 2,000주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는 2010. 9. 6.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하는 전자부품으로서 삼성전자 프린터에 재생토너를 사용할수 있게 하는 전자칩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1. 3. 17. 이를취하하였다.
5) **앤뉴의 2009년 1기 매출은 620,549,520원, 2009년 2기 매출은 574,940,469원, 2010년 1기 매출은 426,604,481원, 2010년 2기 매출은 1,245,815원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매출은 5,899,850,727원, 2011년 매출은 6,702,440,973원이다.
6) 원고가 2011. 8. 29. 고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에는 ‘유**가 2011.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과 유**와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주식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서에는 원고가 2011. 5. 1.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 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2011. 5.
1.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2010년에 이 사건 주식을 유**가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한 주주변동신고를 빠뜨렸는데, 2011년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를 정확하게 정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편으로 원고가 2011년에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여 원고가 유**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 유**의 증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한 2011. 8. 29. 당시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②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0. 10.경 **앤뉴를 그만두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앤뉴의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 또는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3년 이상 운영했고 매출도 상당한 **앤뉴의 영업권을 넘기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는 것인데, 원고와 유**사이에 이에 관한 어떠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약정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11. 8. 무렵까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가 유**의 친족이 아니기는 하나, 유**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에 대한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거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점을고려하면, 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앤뉴의 거래처로부터 얻은 매출이 2010년에 987,089,213원이고 2011년에 894,328,575원일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고를 영입하면서 연봉 약 4,000만 원 이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앤뉴를 그만두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것이 2010. 11.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매출 중 위 987,089,213원(**앤뉴의 2010년 1기 매출의 2배가 넘는다)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기여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매출 중 위 894,328,575원의 거래처가 2010년 **앤뉴와 거래한 대금이 149,174,077원 정도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한 영업력이 2010년 매출이 약 6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0%를 받을 정도에 상응하는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