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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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이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위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변제한 자금의 사용처도 원고의 신용카드결재대금, 관리비 및 통신요금 등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차용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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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8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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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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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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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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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397,626,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8. AAA과 사이에 딸을 출산하였고, 2014. 7. 22. AAA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2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서울 **구 **동 352 *****단지 102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8****-02-0**)에서 2014.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 2014. 5. 7.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할인액57,355,310원을 차감한 982,644,690원 합계 1,082,644,690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이 각 BBB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었고, 2014.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6. 6. 1.부터 2016. 10. 13.까지 원고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 1,082,644,000원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7. 1. 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397,626,8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21.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14. 3. 3. ~ 2014. 4. 26. 기간 중에 CCC와 DDD(이하 CCC, DDD를 합하여 ‘CCC 등’이라 한다)가 원고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 113,000,000원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및 2014. 5. 7.과 그 다음날인 2014. 5. 8.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AAA의 예금 계좌로 이체된 82,000,000원(2014. 5. 7. 52,000,000원, 2014. 5. 8. 3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서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7. 21.부터 2017. 8. 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9. 14. 원고에게 ‘CCC 등이 원고에게 입금한 113,000,000원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 1,082,644,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2014. 5. 7.부터 피고의 세무조사 이전인 2016. 5. 16.까지 237,000,000원, 2016. 5. 17.부터 2018. 9. 12.까지 470,000,000원 합계 707,000,000원을 AAA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수대금 중 685,000,000원(위707,000,000원 중 AAA으로부터 2017. 11. 19. 및 2017. 12. 19. 추가로 차용한2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3. 가을경 임신을 하여 2014.6. 28. 출산하였고, 출산 직후인 2014. 7. AAA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원고와 AAA은 혼인신고가 늦어졌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4. 5. 7. 당시에 이미 AAA과 부부관계에 있었으므로,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액인 6억 원이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과 원고의 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고, AAA은 2013. 5. 1.부터 ‘EEEE’라는 상호로 FF을 소재로 한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가맹점 증가 등으로 매출이 증대되자 2013. 12.경부터는 주식회사 EEEE를 설립하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및 가맹점 모집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7. 4. 주식회사 EEE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2) CCC 등은 2012. 8. 25.부터 GG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CCC는 2014. 1. 29. HHH라는 상호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였는데, CCC 등은 2013년부터 EEEE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AAA(EEEE), 주식회사 EEEE, 주식회사 JJJ트래이딩(EEEE 매장의 백화점 입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등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CCC 등은 EEEE **점을 운영하였다.
3) 2014. 3.경 이후 원고 명의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 34**02-**-139***)의 주요 입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4. 5.부터 위 계좌로 주식회사 EEE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가 소득신고를 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 명의의 위 KK은행 계좌 및 LL은행 계좌에서 AAA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이 이체되었다.
5) 원고는 2009. 2. 28.부터 2014. 3. 21.까지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정보 주식회사에서 평가한 원고의 신용등급은 2014. 3. 15. 기준 9등급, 2014. 5. 31. 기준 7등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1, 15, 16호증, 을 제5 내지 8, 10,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이 사건 매수대금이 AA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부동산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위 매수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을 차용하여 그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을 제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A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수대금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원고와 AA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자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BBB가 지정한 계좌로 위 매수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AAA이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에게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가 좋지도 않아 이 사건 매수대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AAA이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와 AAA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AAA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AAA이 이 사건 매수대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채권의 확보를 위한 별다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AAA의 위와 같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AAA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위와 시점 등과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AAA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면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③ 원고는 2014. 5. 7.부터 2018. 9. 2.까지 AAA에게 합계 68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변제한 자금의 원천은 CCC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소개비 28,500,000원 및 DDD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소개비 50,400,000원과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부품 판매대금 35,879,200원 및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EEEE로부터 수령한 급여 등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 등으로 수령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거나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매수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 및 원고 소유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CCC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설령 CCC 등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모두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순수한 공사 소개비 및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CCC 등은 AAA(EEEE), 주식회사 EEEE 등과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점, DDD는 EEEE 가맹점(**점)을 운영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AAA의 동업자 내지 EEEE 이사 지위에서 EEEE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CC 등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소개비 등 명목의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EEEE 매장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CCC 등에게 공사를 소개하였다거나 CCC 등이 원고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금원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AAA 또는 주식회사 EEEE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원고는 AAA과의 동업계약서 내지 동업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의 소개 및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 DDD에게 판매한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의 소유권과 관련한 자료 등 CCC 등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전수받은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09. 8.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던 AAA을 알게 되었고, 아이스크림 분야에 노하우가 있던 원고와 자금력이 있던 AAA은 2013. 6.경 동업하여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며, 아이스크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브랜드개발, 디자인, 가맹점 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자금력이 있는 AAA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맡아 각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각자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등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스크림 제조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브랜드개발, 디자인, 가맹점 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인테리어 경력이 있던 AAA이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맡아 각자 수입을 얻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14. 7. 4. 주식회사 EEE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의류소매 등 사업을 영위한 이력 외에 아이스크림 관련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점, CCC 등이 2013. 12. 23.부터 2014. 3. 19.까지 원고가 아닌 AAA 개인 명의 계좌로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CCC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이 주식회사 EEE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임을 이유로 위 금원의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AAA의 이 사건 매수대금 지급이 증여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CCC 등은 2016. 8. 원고에게 ‘CCC는 EEEE 가맹점 11건에 대한 소개비 29,06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DDD는 EEEE 가맹점 12건에 대한 소개비 48,778,000원과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 및 관련 비품 구입대금 35,879,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CC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원고 개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CC 등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위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을 권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CCC 등의 위 확인서는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 또는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 구입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CCC의 증언 또한 원고를 통해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받거나 원고가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원고가 EEEE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사계약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CCC는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EEEE(AAA)에게 지급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소개비는 AAA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CC 등은 2013. 12. 23.부터 2014. 3. 19.까지 원고가 아닌 AA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가 CCC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CCC 등의 위 확인서 내지 CCC의 증언만으로 CCC 등이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의 귀속자가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한 시점이 2014. 3. 3.이고, 그 이전에는 개인통장이 없어 CCC 등에게 부탁하여 AAA 명의의 계좌로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았고, 2014. 3. 3. 이후에도 위와 같은 종래의 방식에 따라 AAA 명의의 계좌를 통해 CCC 등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CCC 등이 2014. 3. 19. AAA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은 소개수수료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개수수료의 귀속 주체 내지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 MM세무서장은 2018. 4. 5.부터 2018. 5. 19.까지 주식회사 E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MM세무서장 역시 CCC 등이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을 주식회사 EEEE와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4. 7.경부터 주식회사 EEEE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으로 이 사건 매수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7.경부터 AAA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 및 지급일자가 일정하지도 않고,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매수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 명의 KK은행 계좌 및 LL은행 계좌에 주식회사 EEEE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AAA이 2015. 1. 27. 101,990,123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내역 또한 존재하는데, 주식회사 EEEE 및 AAA과 관련한 거래내역과 그 이유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매수대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원고는 AAA이 지급한 위 101,990,123원이 원고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격려 내지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불규칙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EEEE로부터 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갑 제9, 10, 13호증)는 대부분이 2014. 5.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2014. 6. 출산을 하였음에도 그 직전 및 직후에 계속하여 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가 지급된 점,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변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 이후의 사정 또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금원이 대부분 신용카드대금 결제,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 및 통신요금의 지급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EEEE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으로 AAA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AAA이 이 사건 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원고가 AAA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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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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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8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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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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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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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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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397,626,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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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8. AAA과 사이에 딸을 출산하였고, 2014. 7. 22. AAA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2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서울 **구 **동 352 *****단지 102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8****-02-0**)에서 2014.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 2014. 5. 7.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할인액57,355,310원을 차감한 982,644,690원 합계 1,082,644,690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이 각 BBB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었고, 2014.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6. 6. 1.부터 2016. 10. 13.까지 원고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 1,082,644,000원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7. 1. 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397,626,8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21.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14. 3. 3. ~ 2014. 4. 26. 기간 중에 CCC와 DDD(이하 CCC, DDD를 합하여 ‘CCC 등’이라 한다)가 원고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 113,000,000원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및 2014. 5. 7.과 그 다음날인 2014. 5. 8.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AAA의 예금 계좌로 이체된 82,000,000원(2014. 5. 7. 52,000,000원, 2014. 5. 8. 3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서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7. 21.부터 2017. 8. 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9. 14. 원고에게 ‘CCC 등이 원고에게 입금한 113,000,000원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 1,082,644,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2014. 5. 7.부터 피고의 세무조사 이전인 2016. 5. 16.까지 237,000,000원, 2016. 5. 17.부터 2018. 9. 12.까지 470,000,000원 합계 707,000,000원을 AAA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수대금 중 685,000,000원(위707,000,000원 중 AAA으로부터 2017. 11. 19. 및 2017. 12. 19. 추가로 차용한2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3. 가을경 임신을 하여 2014.6. 28. 출산하였고, 출산 직후인 2014. 7. AAA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원고와 AAA은 혼인신고가 늦어졌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4. 5. 7. 당시에 이미 AAA과 부부관계에 있었으므로,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액인 6억 원이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과 원고의 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고, AAA은 2013. 5. 1.부터 ‘EEEE’라는 상호로 FF을 소재로 한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가맹점 증가 등으로 매출이 증대되자 2013. 12.경부터는 주식회사 EEEE를 설립하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및 가맹점 모집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7. 4. 주식회사 EEE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2) CCC 등은 2012. 8. 25.부터 GG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CCC는 2014. 1. 29. HHH라는 상호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였는데, CCC 등은 2013년부터 EEEE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AAA(EEEE), 주식회사 EEEE, 주식회사 JJJ트래이딩(EEEE 매장의 백화점 입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등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CCC 등은 EEEE **점을 운영하였다.
3) 2014. 3.경 이후 원고 명의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 34**02-**-139***)의 주요 입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4. 5.부터 위 계좌로 주식회사 EEE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가 소득신고를 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 명의의 위 KK은행 계좌 및 LL은행 계좌에서 AAA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이 이체되었다.
5) 원고는 2009. 2. 28.부터 2014. 3. 21.까지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정보 주식회사에서 평가한 원고의 신용등급은 2014. 3. 15. 기준 9등급, 2014. 5. 31. 기준 7등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1, 15, 16호증, 을 제5 내지 8, 10,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이 사건 매수대금이 AA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부동산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위 매수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을 차용하여 그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을 제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A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수대금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원고와 AA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자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BBB가 지정한 계좌로 위 매수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AAA이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에게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가 좋지도 않아 이 사건 매수대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AAA이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와 AAA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AAA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AAA이 이 사건 매수대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채권의 확보를 위한 별다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AAA의 위와 같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AAA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위와 시점 등과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AAA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면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③ 원고는 2014. 5. 7.부터 2018. 9. 2.까지 AAA에게 합계 68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변제한 자금의 원천은 CCC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소개비 28,500,000원 및 DDD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소개비 50,400,000원과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부품 판매대금 35,879,200원 및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EEEE로부터 수령한 급여 등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 등으로 수령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거나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매수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 및 원고 소유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CCC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설령 CCC 등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모두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순수한 공사 소개비 및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CCC 등은 AAA(EEEE), 주식회사 EEEE 등과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점, DDD는 EEEE 가맹점(**점)을 운영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AAA의 동업자 내지 EEEE 이사 지위에서 EEEE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CC 등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소개비 등 명목의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EEEE 매장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CCC 등에게 공사를 소개하였다거나 CCC 등이 원고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금원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AAA 또는 주식회사 EEEE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원고는 AAA과의 동업계약서 내지 동업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의 소개 및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 DDD에게 판매한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의 소유권과 관련한 자료 등 CCC 등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전수받은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09. 8.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던 AAA을 알게 되었고, 아이스크림 분야에 노하우가 있던 원고와 자금력이 있던 AAA은 2013. 6.경 동업하여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며, 아이스크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브랜드개발, 디자인, 가맹점 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자금력이 있는 AAA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맡아 각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각자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등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스크림 제조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브랜드개발, 디자인, 가맹점 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인테리어 경력이 있던 AAA이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맡아 각자 수입을 얻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14. 7. 4. 주식회사 EEE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의류소매 등 사업을 영위한 이력 외에 아이스크림 관련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점, CCC 등이 2013. 12. 23.부터 2014. 3. 19.까지 원고가 아닌 AAA 개인 명의 계좌로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CCC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이 주식회사 EEE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임을 이유로 위 금원의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AAA의 이 사건 매수대금 지급이 증여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CCC 등은 2016. 8. 원고에게 ‘CCC는 EEEE 가맹점 11건에 대한 소개비 29,06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DDD는 EEEE 가맹점 12건에 대한 소개비 48,778,000원과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 및 관련 비품 구입대금 35,879,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CC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원고 개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CC 등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위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을 권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CCC 등의 위 확인서는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 또는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등 구입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CCC의 증언 또한 원고를 통해 EEEE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받거나 원고가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원고가 EEEE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사계약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CCC는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EEEE(AAA)에게 지급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소개비는 AAA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CC 등은 2013. 12. 23.부터 2014. 3. 19.까지 원고가 아닌 AA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가 CCC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CCC 등의 위 확인서 내지 CCC의 증언만으로 CCC 등이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의 귀속자가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한 시점이 2014. 3. 3.이고, 그 이전에는 개인통장이 없어 CCC 등에게 부탁하여 AAA 명의의 계좌로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았고, 2014. 3. 3. 이후에도 위와 같은 종래의 방식에 따라 AAA 명의의 계좌를 통해 CCC 등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CCC 등이 2014. 3. 19. AAA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은 소개수수료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개수수료의 귀속 주체 내지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 MM세무서장은 2018. 4. 5.부터 2018. 5. 19.까지 주식회사 E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MM세무서장 역시 CCC 등이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을 주식회사 EEEE와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4. 7.경부터 주식회사 EEEE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으로 이 사건 매수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7.경부터 AAA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 및 지급일자가 일정하지도 않고,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매수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 명의 KK은행 계좌 및 LL은행 계좌에 주식회사 EEEE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AAA이 2015. 1. 27. 101,990,123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내역 또한 존재하는데, 주식회사 EEEE 및 AAA과 관련한 거래내역과 그 이유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매수대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원고는 AAA이 지급한 위 101,990,123원이 원고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격려 내지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불규칙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EEEE로부터 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갑 제9, 10, 13호증)는 대부분이 2014. 5.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2014. 6. 출산을 하였음에도 그 직전 및 직후에 계속하여 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가 지급된 점,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변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 이후의 사정 또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금원이 대부분 신용카드대금 결제,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 및 통신요금의 지급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EEEE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으로 AAA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AAA이 이 사건 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원고가 AAA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