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3322 판결]
피고인
김기윤(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사 박유영(국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4. 4. 24. 21:41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이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장품 6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5. 8. 20:32경 위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00원 상당의 스킨 2개 등 화장품 18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82,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4. 5. 8. 21:00경 위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1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같은 날 21:11경 같은 소속 경장 공소외 2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후문으로 도망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쳐사진(37~41)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상호명 생략) CCTV 영상(24. 4. 24. 범행), 영수증 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영상 캡쳐사진(58~62), 영수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체포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했을 뿐이므로 도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경찰관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매장 내 사무실에 두고 감시함으로써 경찰관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인 ‘체포된 자’에 해당한다.
①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24. 5. 8. 20:37경 피고인이 물건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상호명 생략)에 출동하였다. ② 경찰관들이 (상호명 생략)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장 안쪽 사무실에 데리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훔쳤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2024. 4. 24. 및 당일 물건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였고, 경찰관들이 수차례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실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지 않았다. ④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2024. 5. 8. 절도 범행), 체포의 이유(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였다. ⑤ 공소외 2 경장은 매장 안쪽 사무실과 매장 사이 문에서 사무실 안에 있는 피고인을 감시하고, 공소외 1 경장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1:11경 사무실 뒤쪽 문을 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⑥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여 2024. 5. 9. 1:30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다시 체포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도주하였다. 다수의 경찰관이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쏟았고, 약 4시간 만에 피고인을 다시 체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3322 판결]
피고인
김기윤(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사 박유영(국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4. 4. 24. 21:41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이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장품 6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5. 8. 20:32경 위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00원 상당의 스킨 2개 등 화장품 18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82,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4. 5. 8. 21:00경 위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1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같은 날 21:11경 같은 소속 경장 공소외 2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후문으로 도망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쳐사진(37~41)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상호명 생략) CCTV 영상(24. 4. 24. 범행), 영수증 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영상 캡쳐사진(58~62), 영수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체포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했을 뿐이므로 도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경찰관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매장 내 사무실에 두고 감시함으로써 경찰관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인 ‘체포된 자’에 해당한다.
①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24. 5. 8. 20:37경 피고인이 물건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상호명 생략)에 출동하였다. ② 경찰관들이 (상호명 생략)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장 안쪽 사무실에 데리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훔쳤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2024. 4. 24. 및 당일 물건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였고, 경찰관들이 수차례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실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지 않았다. ④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2024. 5. 8. 절도 범행), 체포의 이유(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였다. ⑤ 공소외 2 경장은 매장 안쪽 사무실과 매장 사이 문에서 사무실 안에 있는 피고인을 감시하고, 공소외 1 경장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1:11경 사무실 뒤쪽 문을 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⑥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여 2024. 5. 9. 1:30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다시 체포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도주하였다. 다수의 경찰관이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쏟았고, 약 4시간 만에 피고인을 다시 체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