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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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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52429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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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11.02. |
|
판 결 선 고 |
2018.11.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2016회단1002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8.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4.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북○○세무서는 2016. 12. 27.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액 및 계좌신고서’에 원고에 대한 현체납액을 ‘259,56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북○○세무서에 대하여는 259,560원의 채권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북○○세무서는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259,56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27.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59,021,640원(부가가치세 51,323,250원 + 가산세 7,698,39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기재한 각 고지서를 보냈다.
라. 51,323,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2016. 1. 4.경 원고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로서 원고가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6. 7. 25.을 경과한 2016. 10. 14.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가산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특정하여 고지서를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비추어 보면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고측의 원인 법률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2018. 4. 10.자 답변서의 법리 주장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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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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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52429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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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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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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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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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2016회단1002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8.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4.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북○○세무서는 2016. 12. 27.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액 및 계좌신고서’에 원고에 대한 현체납액을 ‘259,56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북○○세무서에 대하여는 259,560원의 채권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북○○세무서는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259,56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27.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59,021,640원(부가가치세 51,323,250원 + 가산세 7,698,39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기재한 각 고지서를 보냈다.
라. 51,323,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2016. 1. 4.경 원고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로서 원고가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6. 7. 25.을 경과한 2016. 10. 14.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가산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특정하여 고지서를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비추어 보면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고측의 원인 법률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2018. 4. 10.자 답변서의 법리 주장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