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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세금 채무 면책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채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됩니다.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권만 변제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신고 및 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채무면책 #부가가치세 #세금채권 #채권신고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세금 채무도 면책됩니다. 단, 회생계획 또는 법률상 특별히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회생과정에서 세금 채권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회생계획에 반영한 금액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며, 추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은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채권만이 변제 대상으로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중에도 세무서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 고지서에 따른 추가 세금(면책 대상 회생채권)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은 회생계획안 포함액 외의 세금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면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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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5242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2.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2016회단1002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8.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4.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북○○세무서는 2016. 12. 27.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액 및 계좌신고서’에 원고에 대한 현체납액을 ⁠‘259,56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북○○세무서에 대하여는 259,560원의 채권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북○○세무서는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259,56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27.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59,021,640원(부가가치세 51,323,250원 + 가산세 7,698,39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기재한 각 고지서를 보냈다.

라. 51,323,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2016. 1. 4.경 원고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로서 원고가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6. 7. 25.을 경과한 2016. 10. 14.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가산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특정하여 고지서를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비추어 보면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고측의 원인 법률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2018. 4. 10.자 답변서의 법리 주장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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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채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됩니다.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권만 변제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신고 및 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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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세금 채무도 면책됩니다. 단, 회생계획 또는 법률상 특별히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회생과정에서 세금 채권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회생계획에 반영한 금액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며, 추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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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절차 중에도 세무서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 고지서에 따른 추가 세금(면책 대상 회생채권)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은 회생계획안 포함액 외의 세금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면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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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5242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2.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2016회단1002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8.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4.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북○○세무서는 2016. 12. 27.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액 및 계좌신고서’에 원고에 대한 현체납액을 ⁠‘259,56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북○○세무서에 대하여는 259,560원의 채권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북○○세무서는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259,56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27.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59,021,640원(부가가치세 51,323,250원 + 가산세 7,698,39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기재한 각 고지서를 보냈다.

라. 51,323,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2016. 1. 4.경 원고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로서 원고가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6. 7. 25.을 경과한 2016. 10. 14.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가산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특정하여 고지서를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비추어 보면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고측의 원인 법률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2018. 4. 10.자 답변서의 법리 주장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