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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6개월 고용기간 산정 기준과 방학 기간 적용

2015두44165
판결 요약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방과후 강사처럼 업무 성격상 업무, 보수 중단 기간이 있더라도 전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그 중단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에 한정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은 구직급여 조기 종료를 유인해 안정적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6개월 계속고용 #무급기간 포함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질의 응답
1. 조기재취업수당의 6개월 계속고용 기간에 방학 등 수당 미지급 공백도 포함되나요?
답변
업무 성격상 일시적으로 업무·보수가 중단돼도, 고용관계가 전후로 계속됐다면 해당 중단 기간도 6개월 계속고용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은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일시적 중단일 뿐, 고용관계가 계속됐다면 방학기간 등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방과후학교 강사처럼 방학 때는 근로 못 했어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방학 등으로 보수가 없더라도 고용관계 자체가 유지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165 판결은 방학기간 중 보수 미지급은 업무 특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에서 '고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은 근로계약 등 법적 형식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일해 임금·보수 등 대가를 받는 경우 모두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165 판결은 시행령상 '고용'은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보수 등 수입을 얻는 경우를 포괄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2011두19892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공2012상, 1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위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22. 주식회사 한길이엔지에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3. 2. 28.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3. 7.부터 2013. 3. 14.까지 구직급여 244,940원을 받았다.
 
나.  실업급여 수급 후 원고는 ○○초등학교, △△△△학교, □□초등학교와 각각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초등학교가 2013. 3. 12.부터 2014. 2. 28.까지이고, △△△△학교가 2013. 3. 19.부터 2013. 12. 27.까지이며, □□초등학교가 2013. 3. 1.부터 2013. 7. 19.까지 및 2013. 8. 26.부터 2013. 11. 29.까지였다. ○○초등학교와 △△△△학교는 방학기간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초등학교에 2013. 3. 12. 채용되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7.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당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계약상 수업시간과 수업장소를 준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를 고정급으로 지급받지 않으며,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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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6개월 고용기간 산정 기준과 방학 기간 적용

2015두44165
판결 요약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방과후 강사처럼 업무 성격상 업무, 보수 중단 기간이 있더라도 전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그 중단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에 한정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은 구직급여 조기 종료를 유인해 안정적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6개월 계속고용 #무급기간 포함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질의 응답
1. 조기재취업수당의 6개월 계속고용 기간에 방학 등 수당 미지급 공백도 포함되나요?
답변
업무 성격상 일시적으로 업무·보수가 중단돼도, 고용관계가 전후로 계속됐다면 해당 중단 기간도 6개월 계속고용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은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일시적 중단일 뿐, 고용관계가 계속됐다면 방학기간 등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방과후학교 강사처럼 방학 때는 근로 못 했어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방학 등으로 보수가 없더라도 고용관계 자체가 유지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165 판결은 방학기간 중 보수 미지급은 업무 특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에서 '고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은 근로계약 등 법적 형식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일해 임금·보수 등 대가를 받는 경우 모두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165 판결은 시행령상 '고용'은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보수 등 수입을 얻는 경우를 포괄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2011두19892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공2012상, 1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위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22. 주식회사 한길이엔지에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3. 2. 28.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3. 7.부터 2013. 3. 14.까지 구직급여 244,940원을 받았다.
 
나.  실업급여 수급 후 원고는 ○○초등학교, △△△△학교, □□초등학교와 각각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초등학교가 2013. 3. 12.부터 2014. 2. 28.까지이고, △△△△학교가 2013. 3. 19.부터 2013. 12. 27.까지이며, □□초등학교가 2013. 3. 1.부터 2013. 7. 19.까지 및 2013. 8. 26.부터 2013. 11. 29.까지였다. ○○초등학교와 △△△△학교는 방학기간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초등학교에 2013. 3. 12. 채용되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7.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당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계약상 수업시간과 수업장소를 준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를 고정급으로 지급받지 않으며,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