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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진위 불명확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8두5533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랐는지 특정되지 않고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때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333 판결은 어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특정되지 않고, 조사내용만으로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사자료만으로 가공거래 인정이 어렵다며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자료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333 판결은 대상 거래가 가공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무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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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떠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53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콤○○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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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533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랐는지 특정되지 않고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때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333 판결은 어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특정되지 않고, 조사내용만으로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사자료만으로 가공거래 인정이 어렵다며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자료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333 판결은 대상 거래가 가공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무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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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8두553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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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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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