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떠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두553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콤○○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