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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449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하도급 계약서 및 양해각서 등이 공급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도 착오로 보기 어렵기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의 재량 일탈·남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하도급 계약서 #공급자 불일치 #합계표 불성실
질의 응답
1. 하도급계약서 등 증빙이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도급 계약서 및 양해각서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판결은 원고와 거래처 간 계약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해 신고한 경우 공급가액의 1/100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판결은 공급가액 과다 기재 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관청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법규 해석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탈·남용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 과세관청 재량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 사실과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판결에 따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만으로 부과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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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4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2.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4,32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2012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에게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CCC을 공급가액 5,150,000,000원의 매입처로 기재한 2012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CC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고 착오로 원고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DDDDD에 발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CCCCC을 매입처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50,000,000원 부과를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 CCCCC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DDDDD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과세관청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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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하도급 계약서 및 양해각서 등이 공급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도 착오로 보기 어렵기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의 재량 일탈·남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하도급 계약서 #공급자 불일치 #합계표 불성실
질의 응답
1. 하도급계약서 등 증빙이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도급 계약서 및 양해각서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판결은 원고와 거래처 간 계약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해 신고한 경우 공급가액의 1/100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판결은 공급가액 과다 기재 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관청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법규 해석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탈·남용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 과세관청 재량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 사실과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판결에 따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만으로 부과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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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4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2.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4,32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2012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에게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CCC을 공급가액 5,150,000,000원의 매입처로 기재한 2012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CC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고 착오로 원고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DDDDD에 발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CCCCC을 매입처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50,000,000원 부과를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 CCCCC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DDDDD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과세관청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