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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자대위 요건과 제3자 행위 의미

2020다298389
판결 요약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서 “제3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단순히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보험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 귀책사유 입증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원심은 이를 오인하여 파기되었습니다.
#보험자대위 #상법 682조 #제3자 행위 #고의 #과실
질의 응답
1. 상법상 보험자대위의 '제3자의 행위'에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의 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면 폭넓게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은 ‘제3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려면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법률상 보험자는 자동적으로 대위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8389 판결은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보험자가 입증 없이 대위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후에는 보험자가 그 권리를 당연히 취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8389 판결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손해배상청구권 발생·보험금 지급이 대위 취득의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달랐던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보험사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음’을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입증 없이 대위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8389 판결은 귀책사유 입증 요구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됨을 지적하여 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

【판시사항】

상법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공1989, 80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공1990, 72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공1996상, 23)


【전문】

【원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장한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2. 10. 선고 2019나68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4. 10. 1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소외인은 2014.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2. 11.부터 3년간, 피보험자를 소외인, 화재담보 보험금 합계 2억 6,000만 원의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6. 7. 23.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구장 내부와 집기가 소훼되었고, 원고는 건물, 시설 및 집기의 손해액 합계 25,666,213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즉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서 결국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즉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를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보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나머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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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자대위 요건과 제3자 행위 의미

2020다298389
판결 요약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서 “제3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단순히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보험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 귀책사유 입증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원심은 이를 오인하여 파기되었습니다.
#보험자대위 #상법 682조 #제3자 행위 #고의 #과실
질의 응답
1. 상법상 보험자대위의 '제3자의 행위'에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의 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면 폭넓게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은 ‘제3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려면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법률상 보험자는 자동적으로 대위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8389 판결은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보험자가 입증 없이 대위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후에는 보험자가 그 권리를 당연히 취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8389 판결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손해배상청구권 발생·보험금 지급이 대위 취득의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달랐던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보험사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음’을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입증 없이 대위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8389 판결은 귀책사유 입증 요구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됨을 지적하여 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

【판시사항】

상법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공1989, 80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공1990, 72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공1996상, 23)


【전문】

【원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장한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2. 10. 선고 2019나68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4. 10. 1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소외인은 2014.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2. 11.부터 3년간, 피보험자를 소외인, 화재담보 보험금 합계 2억 6,000만 원의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6. 7. 23.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구장 내부와 집기가 소훼되었고, 원고는 건물, 시설 및 집기의 손해액 합계 25,666,213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즉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서 결국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즉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를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보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나머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