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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귀속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8두51997
판결 요약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매입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권이 돌아갑니다.
#매입자납부특례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청구권 #과오납금 #스크랩 거래
질의 응답
1.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매입자가 과오납금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1997 판결은 매입자납부특례 아래서는 환급청구권이 공급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매입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스크랩 등 원자재 매입 시 부가가치세 잘못 납부분 발생, 환급은 누가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청구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매입자(공급받은 자)가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1997 판결 요지상, 매입자납부특례 규정 취지상 공급받은 자가 환급청구권자로 봄이 타당함을 들었습니다.
3.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환급권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을 실제 납부한 자가 손실을 입었으므로 환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납부특례 취지와 실제 납부자 보호 논리상 환급권 귀속 주체를 매입자로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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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1997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2018.07.04)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1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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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1997
판결 요약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매입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권이 돌아갑니다.
#매입자납부특례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청구권 #과오납금 #스크랩 거래
질의 응답
1.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매입자가 과오납금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1997 판결은 매입자납부특례 아래서는 환급청구권이 공급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매입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스크랩 등 원자재 매입 시 부가가치세 잘못 납부분 발생, 환급은 누가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청구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매입자(공급받은 자)가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1997 판결 요지상, 매입자납부특례 규정 취지상 공급받은 자가 환급청구권자로 봄이 타당함을 들었습니다.
3.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환급권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을 실제 납부한 자가 손실을 입었으므로 환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납부특례 취지와 실제 납부자 보호 논리상 환급권 귀속 주체를 매입자로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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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1997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2018.07.04)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1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