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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항소 기각 사유 및 인정 기준

2012르75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변경이나 추가적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혼 소송 #이혼 항소 #항소 기각 #항소심 판단 #1심 인용
질의 응답
1.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추가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은 별도 사정 없이 기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 기존 1심 판결의 인정 및 판단 근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여 별도 판단 없이 주문만 변경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를 제기한 원고가 항소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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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이혼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드단29651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갑 5, 6, 12, 13호증” 다음에 ⁠“갑 14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2012. 12.경”을 ⁠“2011. 12. 30.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경대 이영진

출처 : 대구가정법원 2013. 0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