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06.15. |
|
판 결 선 고 |
2018.07.06.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7.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