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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시 소멸시효 완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판결 요약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청구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의 근저당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는 원고가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피고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근저당권자)가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로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말소등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는 피고가 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서를 근거로 집행 가능함을 전제로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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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6.15.

판 결 선 고

2018.07.0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7.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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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청구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의 근저당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는 원고가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피고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근저당권자)가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로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말소등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는 피고가 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서를 근거로 집행 가능함을 전제로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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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6.15.

판 결 선 고

2018.07.0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7.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