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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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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06.15. |
|
판 결 선 고 |
2018.07.06.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7.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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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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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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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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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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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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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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