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469조, 제472조 제2항, 제47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외 6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22. 12. 19. 신청인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2. 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1309).
나. 신청인은 2023. 2. 1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3. 2. 23.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3. 3. 6.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4. 28.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신청인은 2023. 7. 10.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신청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나.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대립하는 당사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부담자,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되게 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때까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재량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 부담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469조, 제472조 제2항, 제47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외 6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22. 12. 19. 신청인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2. 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1309).
나. 신청인은 2023. 2. 1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3. 2. 23.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3. 3. 6.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4. 28.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신청인은 2023. 7. 10.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신청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나.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대립하는 당사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부담자,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되게 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때까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재량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 부담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