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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동업계약 약정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가산세 부담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35
판결 요약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이 학원강의와 관련되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미신고·미납부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해석 변경, 기존 세무조사 불지적만으로 면제나 신뢰보호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학원 동업계약 #약정금 #가산세 #소급과세금지원칙
질의 응답
1. 학원 강의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동업계약에 의한 학원 관련 약정금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35 판결은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라도 약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 등이 종전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세무서의 종전 조치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35 판결은 법령의 오인, 종전 미지적, 과세기준 해석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령 해석이 늦게 확정됐다면 과거 거래까지 소급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예,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시 유효한 법령을 따라서 과거 거래에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35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에 따라 과세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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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9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베○○○에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2]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의 법령해석과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후 2016. 9. 12.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간의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전신(前身)으로서 개인사업체인 ⁠‘베OOOOOOO학원’ 및 유OO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와 유사한 종전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이루어진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1)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서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나, 수강생이 아닌, 별개의 회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유OO에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정산금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점, △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에 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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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학원 동업계약 #약정금 #가산세 #소급과세금지원칙
질의 응답
1. 학원 강의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동업계약에 의한 학원 관련 약정금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35 판결은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라도 약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 등이 종전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세무서의 종전 조치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35 판결은 법령의 오인, 종전 미지적, 과세기준 해석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령 해석이 늦게 확정됐다면 과거 거래까지 소급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예,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시 유효한 법령을 따라서 과거 거래에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35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에 따라 과세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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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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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9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베○○○에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2]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의 법령해석과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후 2016. 9. 12.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간의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전신(前身)으로서 개인사업체인 ⁠‘베OOOOOOO학원’ 및 유OO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와 유사한 종전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이루어진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1)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서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나, 수강생이 아닌, 별개의 회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유OO에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정산금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점, △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에 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