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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유주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 요약
명의상 주주 진술자본금 출처·경영 실질을 종합하여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판단하였고,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실질소유주 #명의상 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자본금 출자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법인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도 자본금 출처, 경영 관여, 주주 진술 등 실질적 소유 및 권리행사가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은 자본금이 원고 계좌에서 출현되었고, 명의상 주주들도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 소유자를 인정,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금 출처, 명의상 주주의 진술, 경영 실질 관여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에서 명의상 주주들의 진술, 계좌 추적, 실제 경영 관여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유주를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상 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근거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의 진술, 자본금의 실제 출처, 관련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은 명의상 주주들이 자신은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자본금도 원고가 납입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실질 소유주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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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상 주주들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또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인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 **. 원고를 플○○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체납한 2016

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 **. 원고에

게 한 납부통지, 2017.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 **. 원고에게 한 납부통지를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플○○ 주식회사(이하 ⁠‘플○○’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2015. **.

**. 설립되었고 2016. **. **.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월경 원고에 대한 자료상(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후, 플○○의

명의상 주주는 ○○○, ○○○, ○○○이나 사실상 원고가 플○○을 100% 소유한 주주 라고 보아, 2016.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 **.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7.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2017. **. **.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16. **. **.자 납부통지 와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 10, 12,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플○○을 100% 소유한 주주가 아니라, ○○○, ○○○, ○○○ 또는 ○○○

주식회사가 실제 주주이다.

  나. 판단

갑 5, 6, 9호증, 을 2 내지 7,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플○○을 사실상 100%

소유한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하다[원고는 납부통지서에 ⁠‘양도담보권자’라 기재되어 있어 처분 사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나, 납부통지서에는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플○○의 제2

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라고 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그 주

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플○○의 자본금 0,000만 원은 2015. **. **. 플○○의 대표자(사내이사) ○○의

계좌로 납입되었는데, 그 출처는 원고의 계좌이다. 자본금이 납입된 다음 날인

20**. **. **. 그 0,000만 원은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원고는 플○○과의

2015.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 종결

무렵인 2018. **. **.에 비로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조○○은 2016. **. **.과 2016. **. **. ⁠“본인은 플○○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

다. 본인 명의의 지분은 원고의 것이다. 2015. **. **. 입금된 0,000만 원은 원고가 맡아

달라고 하여 잠시 맡아두다가 다시 돌려준 것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박

○○는 2016. **. **. ⁠“플○○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하였다[이에 반하는 조○○, 이○○의 사실확인서(갑 7, 10, 11

호증)는 그 내용이나 작성된 시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2017. 7. 11. ⁠“원고는 플○○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5. **. **.과

2015. **. **. 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모○○으로부터 합계 *억 *,***만 원 상

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5. **. **.과 2016. **. **. 합계 *억 *,000 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았다.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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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으로 법인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도 자본금 출처, 경영 관여, 주주 진술 등 실질적 소유 및 권리행사가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은 자본금이 원고 계좌에서 출현되었고, 명의상 주주들도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 소유자를 인정,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금 출처, 명의상 주주의 진술, 경영 실질 관여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에서 명의상 주주들의 진술, 계좌 추적, 실제 경영 관여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유주를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상 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근거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의 진술, 자본금의 실제 출처, 관련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은 명의상 주주들이 자신은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자본금도 원고가 납입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실질 소유주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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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상 주주들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또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인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 **. 원고를 플○○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체납한 2016

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 **. 원고에

게 한 납부통지, 2017.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 **. 원고에게 한 납부통지를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플○○ 주식회사(이하 ⁠‘플○○’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2015. **.

**. 설립되었고 2016. **. **.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월경 원고에 대한 자료상(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후, 플○○의

명의상 주주는 ○○○, ○○○, ○○○이나 사실상 원고가 플○○을 100% 소유한 주주 라고 보아, 2016.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 **.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7.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2017. **. **.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16. **. **.자 납부통지 와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 10, 12,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플○○을 100% 소유한 주주가 아니라, ○○○, ○○○, ○○○ 또는 ○○○

주식회사가 실제 주주이다.

  나. 판단

갑 5, 6, 9호증, 을 2 내지 7,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플○○을 사실상 100%

소유한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하다[원고는 납부통지서에 ⁠‘양도담보권자’라 기재되어 있어 처분 사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나, 납부통지서에는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플○○의 제2

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라고 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그 주

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플○○의 자본금 0,000만 원은 2015. **. **. 플○○의 대표자(사내이사) ○○의

계좌로 납입되었는데, 그 출처는 원고의 계좌이다. 자본금이 납입된 다음 날인

20**. **. **. 그 0,000만 원은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원고는 플○○과의

2015.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 종결

무렵인 2018. **. **.에 비로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조○○은 2016. **. **.과 2016. **. **. ⁠“본인은 플○○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

다. 본인 명의의 지분은 원고의 것이다. 2015. **. **. 입금된 0,000만 원은 원고가 맡아

달라고 하여 잠시 맡아두다가 다시 돌려준 것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박

○○는 2016. **. **. ⁠“플○○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하였다[이에 반하는 조○○, 이○○의 사실확인서(갑 7, 10, 11

호증)는 그 내용이나 작성된 시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2017. 7. 11. ⁠“원고는 플○○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5. **. **.과

2015. **. **. 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모○○으로부터 합계 *억 *,***만 원 상

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5. **. **.과 2016. **. **. 합계 *억 *,000 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았다.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