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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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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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5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종중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6구단139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7. 18. |
|
판 결 선 고 |
2018.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23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6행의 “는 등”을 “고, 송@@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 는 등”으로 수정
○ 4쪽 11행의 “과정들은”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처분에 대한 증명책임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처분하였 거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양
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따라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원고가 주장하는 점에 관한 구체적 증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5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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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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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5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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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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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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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6구단13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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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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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23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6행의 “는 등”을 “고, 송@@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 는 등”으로 수정
○ 4쪽 11행의 “과정들은”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처분에 대한 증명책임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처분하였 거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양
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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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따라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원고가 주장하는 점에 관한 구체적 증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5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