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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45635
판결 요약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 분할 과정 등 사정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종중이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질 귀속자임을 입증하며, 양도 대금 처분·보관입증이 없더라도 실질 귀속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양도 #종중토지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질의 응답
1. 토지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실질 귀속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소유관계에 관한 객관적 정황들이 명확하면 종중이 실질 귀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635 판결은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토지분할·양도 과정 등 일련의 사정이 일관되어 원고가 실질 소유자라고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부과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실질 귀속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충분하고, 양도 대금의 실제 처분·보관 여부까지 반드시 추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635 판결은 토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됐다는 객관적 정황만으로도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한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반대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635 판결은 원고가 이를 뒤집을 증명이 없으면 실질 소득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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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5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6구단139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23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6행의 ⁠“는 등”을 ⁠“고, 송@@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 는 등”으로 수정

○ 4쪽 11행의 ⁠“과정들은”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처분에 대한 증명책임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처분하였 거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양

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따라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원고가 주장하는 점에 관한 구체적 증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5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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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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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635 판결은 토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됐다는 객관적 정황만으로도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한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반대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5635 판결은 원고가 이를 뒤집을 증명이 없으면 실질 소득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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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5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6구단139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23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6행의 ⁠“는 등”을 ⁠“고, 송@@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 는 등”으로 수정

○ 4쪽 11행의 ⁠“과정들은”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처분에 대한 증명책임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처분하였 거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양

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따라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원고가 주장하는 점에 관한 구체적 증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5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