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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 불복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송달이 완료된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소득세 계산의 과다 문제 등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부과 #부과처분 취소 #등기송달 #불복청구기간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지서가 등기로 송달 완료된 때부터 불복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판결은 고지서 등기송달 완료 및 불복청구기간 경과 시 소득세 과다 산정 등 주장 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금액 대비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기간이 지나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소득세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역시 수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판결은 불복청구기간이 지나면 수입금액 대비 소득세 과다 역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이 인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판결은 1심 판단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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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지서는 등기로 송달완료되었으며, 수입금액대비 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51,214,28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5. 21. 원고에게 한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461,8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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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지서가 등기로 송달 완료된 때부터 불복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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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금액 대비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기간이 지나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소득세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역시 수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판결은 불복청구기간이 지나면 수입금액 대비 소득세 과다 역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이 인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판결은 1심 판단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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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는 등기로 송달완료되었으며, 수입금액대비 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51,214,28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5. 21. 원고에게 한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461,8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