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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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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9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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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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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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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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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