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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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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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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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8.05.09 |
|
변 론 종 결 |
2018.1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 ×. ×.자로 결정 고지한 20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1.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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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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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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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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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 ×. ×.자로 결정 고지한 20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1.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