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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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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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다232782 소유권말소등기 |
|
원 고 |
최○○ 외 13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7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7.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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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다232782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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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외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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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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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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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