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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부기등기 누락시 무효 아님 판단

대법원 2018다23278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없다는 점만으로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관련 소송에서 신중한 주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부기등기 #주택법 #당연무효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소유권보존등기에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누락되었을 때 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32782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 시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가 당연 무효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등기 말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효 사유가 더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32782 판결에서 부기등기 미비만으로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 말소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기등기(주택법상 금지 부기)가 없으면 등기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없다 해도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32782 판결은 등기 때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등기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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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3278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최○○ 외 13

피 고

대한민국 외 1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7.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다232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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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3278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없다는 점만으로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관련 소송에서 신중한 주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부기등기 #주택법 #당연무효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소유권보존등기에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누락되었을 때 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32782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 시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가 당연 무효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등기 말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효 사유가 더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32782 판결에서 부기등기 미비만으로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 말소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기등기(주택법상 금지 부기)가 없으면 등기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없다 해도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32782 판결은 등기 때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등기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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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3278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최○○ 외 13

피 고

대한민국 외 1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7.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다232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