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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무상양도 명의신탁 주장과 증여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237
판결 요약
회사의 대주주가 이사들에게 EE텔레콤 주식을 무상 양도한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 주장했지만, 양도 과정과 관련자 진술, 거래 형식, 세무조사 시 인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여로 본 점이 핵심입니다.
#주식 증여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무상양도 #이사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무상으로 주식을 이사들에게 양도했는데,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대가 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로 이사들이 주주로 등재·경영에 참여한 경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증여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37 판결은 실질적으로 무상양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명의신탁이라는 정황만으로는 증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주식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주식 명의만 빌려준 사실과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정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37 판결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만으로 실제 명의신탁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를 피하고자 명의신탁을 주장했다가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효과가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및 불복 절차에서부터 일관되지 않게 주장해온 경우, 뒤늦은 민사소송 제기는 명의신탁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37 판결은 증여세 불복절차 중에는 명의신탁 해지·명의회복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는 상황의 핵심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실질 소유관계, 대가 존재 여부, 양수인의 실제 경영참여·주주등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37 판결은 주식의 실질 귀속 상황과 거래의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증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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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32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

피 고

노원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2. 27.

판 결 선 고

2015. 3.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백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원고 임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2011. 3. 28.부터 2014. 3. 28.까지, 원고 김BB, 백CC은 2011.3. 28.부터 2013. 3. 28.까지 각 주식회사 EE텔레콤(이하 ⁠‘EE텔레콤’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고, 원고 임DD은 2009. 3. 31.부터 현재까지 EE텔레콤의 사내이사이다.

나. EE텔레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율 93.18%)인 양FF은 2011.5. 31.,2011. 3. 29.경 원고 김AA, 김BB, 백CC에게 각 EE텔레콤 주식 12,300주를 주당10,000원에 양도하였다며 그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입하였다. 또 양FF은 2012. 11. 12., 같은 날 임DD에게 EE텔레콤 주식 10,005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며 그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6. 12.부터 2013. 7. 23.까지 EE텔레콤에 대한 2011년,2012년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양FF과 원고들의 소명을 받아 들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336,000,000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 안내를 하고 서면확인 절차를 종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3. 11. 1.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의 1 내지 4,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기인은 양FF으로부터 EE텔레콤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함에 있어 공명정대하여야 하고, 경영에 따른 일체업무를 함에 있어 성실히 이행토록하며 주식 양수 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추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것은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며, 개인의 일시 사유로 인해 EE텔레콤 이사에서 사임되는 경우 양FF으로부터 양수한 EE텔레콤 주식을 양FF에게 액면가로 양도할 것을 각서 합니다.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양FF이 주식의 분산을 통해 안정적인 회사구조 및 우수한 신용등급을 갖추기 위해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증여를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양FF은 2011. 3. 29. 원고 김AA, 김BB, 백CC에게 각 EE텔레콤 주식12,300주를 대가 없이 양도하였고, 2012. 11. 12. 임DD에게 EE텔레콤 주식 10,005주를 대가 없이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양FF에게 아래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2) 원고 김AA, 김BB, 백CC은 2011. 3. 28. 그 무렵 EE텔레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각 주식양도에 따라 EE텔레콤의 주식명부 등에는 원고들이 각 양수한 주식의 비율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양FF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3. 6. 21. 대기업 하도급 및 관급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관련 퇴직간부인 원고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주인정신 및 사기진작을 함양하고자 아무 대가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또 양FF과 원고들은 2013년 7월경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증여에 해당하고, 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4) 양FF은 2014. 6. 26.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00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양FF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해서 2014. 10. 16.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의 1 내지 5,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증인 양FF, 이GG의 일부 진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원고들이 양FF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이 사건 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경영에 참여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책임을 원고들이 부담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EE텔레콤의 이사에서 사임되는 경우에 양FF으로부터 양수한 EE텔레콤 주식을 양FF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김AA, 김BB, 백CC의 경우 EE텔레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의 ⁠‘경영참여’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소명한 ⁠‘주인정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양FF과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양F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증여 받았다고 확인하여 줄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 양FF은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이 있은 이후에야 명의신택 해지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늦어도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부터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그 명의를 회복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하여야함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2)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양FF이 이 사건 각 주식양도에 대해 주당 00,000원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 받은 후에 다시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불복절차를 진행해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3.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