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재산 협의분할 포기와 일반채권자 사해행위 판단

대법원 2018다27339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포기하면,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체납자의 상속재산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긍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권자)는 해당 협의분할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협의분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보호 #체납자 상속포기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인이 자신의 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3394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나 채권자가 상속재산 포기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채권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권리를 해한다고 보고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담보가 줄어드는 경우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733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다273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