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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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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6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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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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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구합574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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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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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5면 제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HH, 조K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이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원고가 이JJ이나 관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JJ이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JJ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이JJ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대부분은 이JJ의 사업체에서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인데, 비록 이JJ이 위와 같이 차용할 당시 2010. 12.경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 중이던 이JJ이 위와 같이 큰 돈을 빌리면서까지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JJ은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사업을 해오면서 금융기관 보증채무액만 1,675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평소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행위를 원고 명의로 해왔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도 주도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취득된 후에도 이JJ의 사업영위를 위하여 수차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담보제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이JJ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해 둔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JJ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 비록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JJ이 2011. 8. 22.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2. 25.로부터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후의 사정이다), 이JJ의 명의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⑤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이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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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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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6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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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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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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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구합574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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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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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5면 제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HH, 조K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이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원고가 이JJ이나 관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JJ이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JJ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이JJ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대부분은 이JJ의 사업체에서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인데, 비록 이JJ이 위와 같이 차용할 당시 2010. 12.경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 중이던 이JJ이 위와 같이 큰 돈을 빌리면서까지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JJ은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사업을 해오면서 금융기관 보증채무액만 1,675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평소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행위를 원고 명의로 해왔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도 주도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취득된 후에도 이JJ의 사업영위를 위하여 수차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담보제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이JJ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해 둔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JJ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 비록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JJ이 2011. 8. 22.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2. 25.로부터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후의 사정이다), 이JJ의 명의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⑤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이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