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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신탁 실질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판결 요약
사업가 남편이 아내 명의로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했더라도, 증여 의사 없이 명의만 신탁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부부 명의신탁은 허용될 수 있고, 명의신탁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부부 아파트 취득 #증여세 취소 #실질 소유자 #증여 의사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자금을 부담해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는 남편에게 있고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경우라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은 남편이 자금을 부담하였으나 증여 의사가 없고 실제 소유도 남편으로 보이면 증여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허용될 수 있고,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은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이 아니고 실질 소유가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아니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부간 명의신탁이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단순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를 근거로 부부간 명의신탁의 법적 허용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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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6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구합5741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5면 제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HH, 조K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이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원고가 이JJ이나 관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JJ이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JJ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이JJ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대부분은 이JJ의 사업체에서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인데, 비록 이JJ이 위와 같이 차용할 당시 2010. 12.경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 중이던 이JJ이 위와 같이 큰 돈을 빌리면서까지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JJ은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사업을 해오면서 금융기관 보증채무액만 1,675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평소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행위를 원고 명의로 해왔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도 주도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취득된 후에도 이JJ의 사업영위를 위하여 수차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담보제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이JJ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해 둔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JJ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 비록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JJ이 2011. 8. 22.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2. 25.로부터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후의 사정이다), 이JJ의 명의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⑤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이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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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질적 소유는 남편에게 있고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경우라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은 남편이 자금을 부담하였으나 증여 의사가 없고 실제 소유도 남편으로 보이면 증여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허용될 수 있고,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은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이 아니고 실질 소유가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아니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부간 명의신탁이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단순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를 근거로 부부간 명의신탁의 법적 허용성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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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6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구합5741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5면 제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HH, 조K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이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원고가 이JJ이나 관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JJ이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JJ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이JJ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대부분은 이JJ의 사업체에서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인데, 비록 이JJ이 위와 같이 차용할 당시 2010. 12.경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 중이던 이JJ이 위와 같이 큰 돈을 빌리면서까지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JJ은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사업을 해오면서 금융기관 보증채무액만 1,675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평소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행위를 원고 명의로 해왔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도 주도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취득된 후에도 이JJ의 사업영위를 위하여 수차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담보제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이JJ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해 둔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JJ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 비록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JJ이 2011. 8. 22.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2. 25.로부터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후의 사정이다), 이JJ의 명의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⑤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이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