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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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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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종합세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고지서 송달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2017.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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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QQQ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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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7.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정상여 133,848,000원 합
산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종합소득세 48,215,356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
건 소 계속 중인 2017. 1. 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2017. 5.
2.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2016.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2. 30.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
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
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
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 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997. 9. 12. 선 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5, 6,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aaa, vvv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공주시 AA읍 BBBB골길 20-5(이하 ‘이 사
건 주소지’라 한다)인데,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
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부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실제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2013. 12.경의 고지
서, 2014. 1.경의 독촉장을 비롯하여 2016. 3. 29.부터 2016. 11. 17.까지 20건의 우편
물은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되었다.
다) 원고의 고종사촌형수인 aaa은 종래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후 늦어도 2016.경부터는 공주시 AA읍 CCC길 57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라) aaa은 늦어도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되는 원고에 대한
우편물을 모두 원고 대신 수령하였고, 2016. 8. 16.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도 원고의
친지로서 수령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을
2~3일 내에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늦어도 2013.
12.경부터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때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되는 우편물은 aaa이 모두 대신 수령해온 점, aaa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배송되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
해왔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온 점, 원고는 aaa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으면서 우
체국이나 aaa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이러한 우편물 수령방식을 용인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 을 aa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aaa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2016. 8. 16.에 이 사건 처분의 고
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앞서 본바와 같이 aaa은 이 사
건 처분의 고지서를 aaa이 수령한 이후 2~3일 내에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도 진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6. 12. 30.에 제기되었
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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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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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2017.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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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QQ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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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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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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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7.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정상여 133,848,000원 합
산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종합소득세 48,215,356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
건 소 계속 중인 2017. 1. 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2017. 5.
2.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2016.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2. 30.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
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
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
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 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997. 9. 12. 선 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5, 6,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aaa, vvv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공주시 AA읍 BBBB골길 20-5(이하 ‘이 사
건 주소지’라 한다)인데,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
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부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실제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2013. 12.경의 고지
서, 2014. 1.경의 독촉장을 비롯하여 2016. 3. 29.부터 2016. 11. 17.까지 20건의 우편
물은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되었다.
다) 원고의 고종사촌형수인 aaa은 종래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후 늦어도 2016.경부터는 공주시 AA읍 CCC길 57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라) aaa은 늦어도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되는 원고에 대한
우편물을 모두 원고 대신 수령하였고, 2016. 8. 16.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도 원고의
친지로서 수령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을
2~3일 내에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늦어도 2013.
12.경부터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때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되는 우편물은 aaa이 모두 대신 수령해온 점, aaa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배송되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
해왔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온 점, 원고는 aaa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으면서 우
체국이나 aaa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이러한 우편물 수령방식을 용인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 을 aa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aaa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2016. 8. 16.에 이 사건 처분의 고
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앞서 본바와 같이 aaa은 이 사
건 처분의 고지서를 aaa이 수령한 이후 2~3일 내에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도 진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6. 12. 30.에 제기되었
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