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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 가족 수령의 적법성 및 송달효력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해 납세자가 본인 아닌 친족이 고지서를 수령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되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0일의 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달 #가족 수령 세금 #소제기기간 산정 #과세처분 효력 #우편물 위임
질의 응답
1. 세금 고지서를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 납세자가 가족 등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사실상 위임하였고, 실제로 고지서가 해당 가족에게 수령·전달되어 왔다면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659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가족(고종사촌형수)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고, 이를 용인해 온 정황이 있으면 세금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 처분 소송 제기 기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과세 고지서가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전달된 수령일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90일)을 기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659 판결은 과세처분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경우, 수임자의 수령일이 소 제기기간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세금 고지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송달과정에서 수령권한 위임 등 송달의사가 명확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우편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그간의 수령관계에서 수령권한 위임이 추단되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65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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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종합세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고지서 송달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2017. 9. 7.)

원 고

QQQ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9. 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정상여 133,848,000원 합

산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종합소득세 48,215,356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

건 소 계속 중인 2017. 1. 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2017. 5.

2.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2016.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2. 30.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

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

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

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 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997. 9. 12. 선 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5, 6,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aaa, vvv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공주시 AA읍 BBBB골길 20-5(이하 ⁠‘이 사

건 주소지’라 한다)인데,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

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부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실제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2013. 12.경의 고지

서, 2014. 1.경의 독촉장을 비롯하여 2016. 3. 29.부터 2016. 11. 17.까지 20건의 우편

물은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되었다.

다) 원고의 고종사촌형수인 aaa은 종래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후 늦어도 2016.경부터는 공주시 AA읍 CCC길 57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라) aaa은 늦어도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되는 원고에 대한

우편물을 모두 원고 대신 수령하였고, 2016. 8. 16.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도 원고의

친지로서 수령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을

2~3일 내에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늦어도 2013.

12.경부터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때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되는 우편물은 aaa이 모두 대신 수령해온 점, aaa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배송되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

해왔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온 점, 원고는 aaa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으면서 우

체국이나 aaa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이러한 우편물 수령방식을 용인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 을 aa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aaa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2016. 8. 16.에 이 사건 처분의 고

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앞서 본바와 같이 aaa은 이 사

건 처분의 고지서를 aaa이 수령한 이후 2~3일 내에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도 진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6. 12. 30.에 제기되었

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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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 고지서를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 납세자가 가족 등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사실상 위임하였고, 실제로 고지서가 해당 가족에게 수령·전달되어 왔다면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659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가족(고종사촌형수)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고, 이를 용인해 온 정황이 있으면 세금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 처분 소송 제기 기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과세 고지서가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전달된 수령일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90일)을 기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659 판결은 과세처분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경우, 수임자의 수령일이 소 제기기간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세금 고지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송달과정에서 수령권한 위임 등 송달의사가 명확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우편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그간의 수령관계에서 수령권한 위임이 추단되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65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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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종합세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고지서 송달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2017. 9. 7.)

원 고

QQQ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9. 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정상여 133,848,000원 합

산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종합소득세 48,215,356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

건 소 계속 중인 2017. 1. 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2017. 5.

2.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2016.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2. 30.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

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

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

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 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997. 9. 12. 선 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5, 6,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aaa, vvv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공주시 AA읍 BBBB골길 20-5(이하 ⁠‘이 사

건 주소지’라 한다)인데,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

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부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실제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2013. 12.경의 고지

서, 2014. 1.경의 독촉장을 비롯하여 2016. 3. 29.부터 2016. 11. 17.까지 20건의 우편

물은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되었다.

다) 원고의 고종사촌형수인 aaa은 종래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후 늦어도 2016.경부터는 공주시 AA읍 CCC길 57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라) aaa은 늦어도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되는 원고에 대한

우편물을 모두 원고 대신 수령하였고, 2016. 8. 16.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도 원고의

친지로서 수령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을

2~3일 내에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늦어도 2013.

12.경부터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때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되는 우편물은 aaa이 모두 대신 수령해온 점, aaa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배송되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

해왔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온 점, 원고는 aaa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으면서 우

체국이나 aaa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이러한 우편물 수령방식을 용인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 을 aa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aaa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2016. 8. 16.에 이 사건 처분의 고

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앞서 본바와 같이 aaa은 이 사

건 처분의 고지서를 aaa이 수령한 이후 2~3일 내에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도 진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6. 12. 30.에 제기되었

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