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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비 퇴직금 대납의 손금 산입 가능성 및 주식평가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30
판결 요약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임직원 퇴직금을 임가공비 등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사업관련성·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또한 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실제 예상 퇴직금에 맞춰 산정해야 하며, 주식 고가양수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가공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해외법인 #퇴직금
질의 응답
1. 해외 현지법인 임직원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임가공비, 법인세 손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별개의 법인 직원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임가공비는 사업관련성·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은 임가공비 명목 지급이라도 실질이 별도 법인직원 퇴직금이면 손금 요건 불인정이라 판단했습니다.
2. 퇴직금 목적의 선급금 또는 대여금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 용도로 지급한 선급금·대여금 역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에서 임가공비든 선급금·대여금이든 실질이 퇴직금 대납이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현지법인 퇴직급여추계액과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다르면 어느 쪽을 주식평가에 반영하나요?
답변
실제 추산한 예상 퇴직금액(내부문서 등)이 재무제표 기재액보다 현실에 맞는 경우 이를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은 실제 내부문서 등 근거로 퇴직금이 훨씬 높은 경우 재무제표 기재액 무시하고 예상액 적용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4. 국외특수관계자에 무상 대여한 선급금 관련 과세조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액의 무상 대여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은 폐업예정 적자회사에 무상대여한 것은 부당행위로 정상가격 산입 조정천을 인정했습니다.
5. 특수관계인 간 주식 고가 양수도가 있으면, 증여이익 발생 실질과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주식 가치상승 실질과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은 실제 이익이 없더라도 증여의제 규정상 과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가공비가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17, 19 내지 29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가공비가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3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신aa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가bb

        3. 염cc

피 고 1. dd세무서장

        2. eee세무서장

        3. ff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4. 4. 16

판결선고 2024. 6.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신aaa 주식회사에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 중 '전부 인용'란 기재 부분, 피고 eee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주식회사 가bb에 한 별지 2 기재 부과처분 중 '전부 인용'란 기재 부분 및 피고 ff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염cc에게 한 2016년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aaa 주식회사(이하 '신aaa'이라 한다)는 서울 dd구를 소재지로 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가bb(이하 '가bb'이라 한다)은 eee시를 소재지로 하여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이하 신aaa과 가bb을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원고 염cc은 신aaa의 대표이사이자 과거 가b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6. 12.경 기준 신aaa 발행주식총수의 21%, 가bb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하였다.

  나, PT. D0000 000000 0ndonesia(이하 'D00'라 한다)는 가bb이 2000년경 인도네시아 까라왕 지역에 설립한 원고 회사들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D00는 신aaa의 의류를 생산하는 의류사업부와 가bb의 가방을 생산하는 가방사업부로 구성되어있었다.

  다. 한편, 가bb은 2016. 12. 16. 신aaa과 사이에 신aaa이 보유한 D00 주식 324,90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99.5%, 이하 '이 사건 주식')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원고 회사들은 평가기준일을 2016 10. 31.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총 가액을 000억 원(1주당 46,168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거래가격으로 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제10조에는 특약사항으로 '의류공장 운영 및 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 모든 책임은 ㅇㅇ통상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21. 1. 19.~2021. 4. 27. 원고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 염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1) 원고 회사들이 2017, 2018 사업연도에 D00에 지급한 임가공비 중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된 금원 합계 0,000,000,000원(신aaa 지급분 0,000,000,000원, 가bb 지급분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가공비'라 한다)은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신aaa이 D00의 생산활동이 종료된 2017. 9. 이후 D00에 지급한 선급금은 사실상 대여금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 회사들이 2017 사업연도에 D00에 대여한 대여금 00,000,000,000원(신aaa 대여분 0,000,000,000원, 가bb 대여분 0,000,000,000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신aaa이 가bb에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000억 원)은 D00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00억 원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고평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원고 회사들 간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00,000,000,000원)만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성립하여 양수인인 가나안에게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되어야 하고, 신aaa의 지배주주인 원고 염cc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마. 이에 따라 2021. 5. 10. 피고 dd세무서장은 신aaa에 2017. 7. 1.~2020. 6. 3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eee세무서장은 가bb에 2016. 9. 1.~2020. 8. 3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ff세무서장은 원고 염cc에게 2016 12 16.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 31. 위 라. 3)항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은 원고 회사들에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종전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환급한 세액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회사들이 2017년경 인도네시아의 해외생산기지를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D00의 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발생이 예상되었기에 원고 회사들은 D00에 지급하는 임가공비의 금액을 늘리게 되었다. 원고 회사들이 D00에 지급하는 임가공비에는 당연히 D00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가공비가 D00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여전히 '외주가공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가공비는 원고 회사들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임가공비가 '외주가공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00의 정리과정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재 등 사업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가공비는 '사업관련성'이 있고, 유사한 업종에 있는 다른 법인들 또한 같은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가공비는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

    3) 원고 회사들이 2017, 2018 사업연도에 D00에 임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선급금 또는 대여금 항목으로 계상한 0,000,000,000원(신aaa 0,000,000,000원, 가bb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의 경우, 위 항목이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 회사들이 D00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나, 원고 회사들은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반환이나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이를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들의 '비용'에 불과하다. 이 사건 지급금 역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있으므로 원고 회사들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신aaa이 D00의 생산활동이 종료된 2017 9 이후 D00에 지급한 선급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신aaa의 '손금'에 해당하며, 설령 이를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aaa이 D00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에 따른 정상이자 익금산입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로 한 D00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D00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외부기관에 의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인바, 그와 다른 내용의 내부서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도 무렵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D00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재평가하고 거래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만큼 가bb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6) 설령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염cc이 보유한 신aaa 주식가치 상승분 중 원고 염cc의 가bb 주식 보유분만큼은, 원고 염cc이 보유한 가bb 주식가치 하락분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 염cc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가공비의 손금 산입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참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손금과의 직접 관련성이 요구되는 '수익'에는 법인의 재화ㆍ인도ㆍ용역의 제공으로 얻는 것은 물론 기업회계상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까지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17, 19 내지 29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가공비가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가공비는 지급 명목만 '외주용역비'일 뿐 사실상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금원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D00 폐업을 앞둔 2017년경부터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임가공비를 늘려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며, 2017년 무렵은 D00가 사업 종료를 앞두고 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던 시기여서 원고 회사들이 D00에 평소보다 많은 임가공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었다. 원고 회사들의 내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00에 지급할 금원을 실제 임가공용역 대가와 퇴직금을 위한 금원으로 구분하고, 그 퇴직금을 임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가공비의 실질은 D00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금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회사들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원고 회사들이 D00에 지급하는 임가공비에는 당연히 D00 직원들의 인건비․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들이 지급한 임가공비를 D00가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여전히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들은 당초 D00에 이 사건 임가공비를 지급할 때부터 이를 그 직원들의 퇴직금을 위한 것으로 정하였고, 다만 회계처리나 지급의 명목을 임가공비로 했던 것에 불과한 점, D00는 원고 회사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법인인 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 간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는 양 당사자 간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합의에 따라 결정될 뿐이지, 이 사건과 같이 한 법인이 다른 법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포함해서 용역의 대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임가공비를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손금의 일반적 요건인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었으므로 손금산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00가 원고 회사들의 의류 및 가방 생산을 전담하였고, 원고 회사들 외에 다른 거래처가 없어 전적으로 원고 회사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이 현지법인 형태로 D00를 설립하기로 한 이상 D00는 원고 회사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D00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전적으로 D00가 부담하는 것이지, 원고 회사들이 이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별개의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에 대한 거액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D00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정부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고,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으므로, 원고 회사들이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들이 D00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동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가공비의 지급에 직접 대응하여 원고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사업상 이익이 특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 회사들이 D00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것에 그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지급금의 손금 산입 여부

  원고들은, 원고 회사들이 D00에 선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D00 임직원의 퇴직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반환이나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들의 '비용'에 해당하고, 위 비용 또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들이 D00 임직원의 퇴직금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을 원고 회사들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선급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금 산입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D00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까라왕 지역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원고 회사들은 D00를 폐업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후 2017. 4.경 D00 가방사업부의 사업이 종료되었고, 2017. 12.경 D00 의류사업부의 사업이 종료된 사실, 원고 회사들이 D00를 폐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 3.경부터는 D00에 더 이상 주문을 넣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신aaa이 2017. 9. 이후에 D00에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이 앞으로 발생할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00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선급금, 대여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회사들이 대신 지급한 D00 직원들의 퇴직금을 원고 회사들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이 ㅇㅇ통상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적용 여부

       (1)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일종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 회사들과 D00는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 회사들에게 D00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2017 사업연도 D00의 당기순손실은 약 00억 원에 달하며, 같은 해에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회사에 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당시 D00가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만일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제재 등의 사업상 불이익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금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 자체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였다면 적용되지 않았을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회사들이 D00와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급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aaa이 D00에 이 사건 선급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정상이자를 신aaa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 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0.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D00의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이 00,000,000,000루피아(약 00억 원2))로 기재되어 있었고,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를 기초로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들은 2016. 10. 25.경 내부적으로 '2017년 D00 의류 부분 정리 계획안' 및 '2017년 가방 부문 퇴직금 예상 금액’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내부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위 내부문서에는 D00의 퇴직금계상액이 총 000억 원(의류사업부 약 00억 원+가방사업부 약 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하 이 사건 내무문서에 기재된 퇴직금계상액을 '이 사건 퇴직금계상액'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내부문서가 작성된 2016. 10. 25.경은3)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시점으로서, 그 무렵에는 원고 회사들 내부적으로 D00 사업을 정리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가bb이 2017. 2. 3.경 작성한 'D00 현황(2016. 12. 31. 현재)' 문서에도 D00 퇴직급여추계액이00,000,0007달러(약 000억 원4))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퇴직금계상액과 금액이 유사한 점, ④ D00가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약 00,000,000달러(약 000억 원)로, 이 사건 퇴직금계상액보다 오히려 많은 점, ⑤ 반면에 D00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00억 원은, 그 무렵 원고 회사들 내부적으로 산정하였던 퇴직금계상액이나 추후 실제로 D00 직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바, 이를 평가기준일 당시의 정당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계상액 약 000억 원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상 신aaa이 부담하기로 정한 의류부분 퇴직금계상액 약 00억 원 및 원고 회사들이 이미 반영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00억 원을 차감한 약 00억 원을 퇴직급여추계액 누락액으로 보고, 이를 부외부채로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6. 10. 31. 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무렵에는 D00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금액,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D00의 순자산 가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016. 12. 31.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산 평가 시 부채에 가산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기준일 현재 재

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서, 그 무렵 퇴직금의 지급이 실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00의 운영 종료 계획이 가시화되어 그에 따른 거액의 퇴직금 발생이 예상되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 D00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그 무렵 퇴직급여의 내용은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 회사들은 2016. 10. 25.경 이 사건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고, 2017년부터 임가공비,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D00에 퇴직금 상당의 돈을 실제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추계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00 직원들의 퇴직금은 종국적으로 원고 회사들이 부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들 간에 D00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부채액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건 퇴직금추계액에서 신aaa이 부담하기로 한 의류부문 퇴직금뿐 아니라 가bb이 부담할 가방부분 퇴직금도 차감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회사들이 별개의 회사인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원고 회사들에게 향후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신aaa과 달리 가bb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00 임직원의 퇴직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는 점, 추후 가bb이 위 퇴직금을 사실상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식양도 단계에서 D00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염cc에 대한 증여의제 부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이라 한다)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이하 '2015년 개정 상증

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위치하던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2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등에 위치하던 제31조 제6항이 삭제됨과 동시에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 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증여로 인한 증여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던 종전 규정과 달리 제4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증여재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였는데, 제4조 제1항은 대체로 증여의 개념 및 증여재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2 내지 45조의5)의 과세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입법자의 개정이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실제로는 주식 가치의 증가라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1조를 삭제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개정 연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한 위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실제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 고가양도가 있던 이상, 원고 염cc이 보유한 신aaa 지분을 통하여 얻은 이익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염cc이 보유한 신aaa 주식가치 상승분 중 원고 염cc의 가bb 주식 보유분만큼은 원고 염cc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 9. 1.~2020. 8. 31. 사이에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2020. 8. 31.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만을 설시 한다.

2) 평가기준일 현재 환율인 1루피아=0.0878원 적용, 이하 같다

3) 을 제9호증 'D00 가방부문 퇴직금계상액'에는 작성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나, 을 제8호증과 형식과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을 제8호증과 같은 날짜 혹은 근접한 날짜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2016년 평균 환율 1달러=약 1,161원 기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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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비 퇴직금 대납의 손금 산입 가능성 및 주식평가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30
판결 요약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임직원 퇴직금을 임가공비 등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사업관련성·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또한 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실제 예상 퇴직금에 맞춰 산정해야 하며, 주식 고가양수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가공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해외법인 #퇴직금
질의 응답
1. 해외 현지법인 임직원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임가공비, 법인세 손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별개의 법인 직원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임가공비는 사업관련성·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은 임가공비 명목 지급이라도 실질이 별도 법인직원 퇴직금이면 손금 요건 불인정이라 판단했습니다.
2. 퇴직금 목적의 선급금 또는 대여금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 용도로 지급한 선급금·대여금 역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에서 임가공비든 선급금·대여금이든 실질이 퇴직금 대납이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현지법인 퇴직급여추계액과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다르면 어느 쪽을 주식평가에 반영하나요?
답변
실제 추산한 예상 퇴직금액(내부문서 등)이 재무제표 기재액보다 현실에 맞는 경우 이를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은 실제 내부문서 등 근거로 퇴직금이 훨씬 높은 경우 재무제표 기재액 무시하고 예상액 적용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4. 국외특수관계자에 무상 대여한 선급금 관련 과세조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액의 무상 대여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은 폐업예정 적자회사에 무상대여한 것은 부당행위로 정상가격 산입 조정천을 인정했습니다.
5. 특수관계인 간 주식 고가 양수도가 있으면, 증여이익 발생 실질과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주식 가치상승 실질과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판결은 실제 이익이 없더라도 증여의제 규정상 과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가공비가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17, 19 내지 29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가공비가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3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신aa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가bb

        3. 염cc

피 고 1. dd세무서장

        2. eee세무서장

        3. ff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4. 4. 16

판결선고 2024. 6.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신aaa 주식회사에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 중 '전부 인용'란 기재 부분, 피고 eee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주식회사 가bb에 한 별지 2 기재 부과처분 중 '전부 인용'란 기재 부분 및 피고 ff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염cc에게 한 2016년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aaa 주식회사(이하 '신aaa'이라 한다)는 서울 dd구를 소재지로 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가bb(이하 '가bb'이라 한다)은 eee시를 소재지로 하여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이하 신aaa과 가bb을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원고 염cc은 신aaa의 대표이사이자 과거 가b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6. 12.경 기준 신aaa 발행주식총수의 21%, 가bb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하였다.

  나, PT. D0000 000000 0ndonesia(이하 'D00'라 한다)는 가bb이 2000년경 인도네시아 까라왕 지역에 설립한 원고 회사들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D00는 신aaa의 의류를 생산하는 의류사업부와 가bb의 가방을 생산하는 가방사업부로 구성되어있었다.

  다. 한편, 가bb은 2016. 12. 16. 신aaa과 사이에 신aaa이 보유한 D00 주식 324,90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99.5%, 이하 '이 사건 주식')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원고 회사들은 평가기준일을 2016 10. 31.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총 가액을 000억 원(1주당 46,168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거래가격으로 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제10조에는 특약사항으로 '의류공장 운영 및 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 모든 책임은 ㅇㅇ통상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21. 1. 19.~2021. 4. 27. 원고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 염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1) 원고 회사들이 2017, 2018 사업연도에 D00에 지급한 임가공비 중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된 금원 합계 0,000,000,000원(신aaa 지급분 0,000,000,000원, 가bb 지급분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가공비'라 한다)은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신aaa이 D00의 생산활동이 종료된 2017. 9. 이후 D00에 지급한 선급금은 사실상 대여금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 회사들이 2017 사업연도에 D00에 대여한 대여금 00,000,000,000원(신aaa 대여분 0,000,000,000원, 가bb 대여분 0,000,000,000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신aaa이 가bb에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000억 원)은 D00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00억 원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고평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원고 회사들 간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00,000,000,000원)만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성립하여 양수인인 가나안에게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되어야 하고, 신aaa의 지배주주인 원고 염cc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마. 이에 따라 2021. 5. 10. 피고 dd세무서장은 신aaa에 2017. 7. 1.~2020. 6. 3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eee세무서장은 가bb에 2016. 9. 1.~2020. 8. 3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ff세무서장은 원고 염cc에게 2016 12 16.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 31. 위 라. 3)항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은 원고 회사들에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종전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환급한 세액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회사들이 2017년경 인도네시아의 해외생산기지를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D00의 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발생이 예상되었기에 원고 회사들은 D00에 지급하는 임가공비의 금액을 늘리게 되었다. 원고 회사들이 D00에 지급하는 임가공비에는 당연히 D00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가공비가 D00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여전히 '외주가공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가공비는 원고 회사들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임가공비가 '외주가공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00의 정리과정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재 등 사업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가공비는 '사업관련성'이 있고, 유사한 업종에 있는 다른 법인들 또한 같은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가공비는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

    3) 원고 회사들이 2017, 2018 사업연도에 D00에 임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선급금 또는 대여금 항목으로 계상한 0,000,000,000원(신aaa 0,000,000,000원, 가bb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의 경우, 위 항목이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 회사들이 D00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나, 원고 회사들은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반환이나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이를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들의 '비용'에 불과하다. 이 사건 지급금 역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있으므로 원고 회사들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신aaa이 D00의 생산활동이 종료된 2017 9 이후 D00에 지급한 선급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신aaa의 '손금'에 해당하며, 설령 이를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aaa이 D00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에 따른 정상이자 익금산입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로 한 D00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D00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외부기관에 의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인바, 그와 다른 내용의 내부서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도 무렵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D00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재평가하고 거래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만큼 가bb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6) 설령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염cc이 보유한 신aaa 주식가치 상승분 중 원고 염cc의 가bb 주식 보유분만큼은, 원고 염cc이 보유한 가bb 주식가치 하락분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 염cc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가공비의 손금 산입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참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손금과의 직접 관련성이 요구되는 '수익'에는 법인의 재화ㆍ인도ㆍ용역의 제공으로 얻는 것은 물론 기업회계상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까지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17, 19 내지 29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가공비가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가공비는 지급 명목만 '외주용역비'일 뿐 사실상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금원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D00 폐업을 앞둔 2017년경부터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임가공비를 늘려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며, 2017년 무렵은 D00가 사업 종료를 앞두고 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던 시기여서 원고 회사들이 D00에 평소보다 많은 임가공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었다. 원고 회사들의 내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00에 지급할 금원을 실제 임가공용역 대가와 퇴직금을 위한 금원으로 구분하고, 그 퇴직금을 임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가공비의 실질은 D00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금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회사들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원고 회사들이 D00에 지급하는 임가공비에는 당연히 D00 직원들의 인건비․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들이 지급한 임가공비를 D00가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여전히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들은 당초 D00에 이 사건 임가공비를 지급할 때부터 이를 그 직원들의 퇴직금을 위한 것으로 정하였고, 다만 회계처리나 지급의 명목을 임가공비로 했던 것에 불과한 점, D00는 원고 회사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법인인 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 간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는 양 당사자 간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합의에 따라 결정될 뿐이지, 이 사건과 같이 한 법인이 다른 법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포함해서 용역의 대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임가공비를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손금의 일반적 요건인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었으므로 손금산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00가 원고 회사들의 의류 및 가방 생산을 전담하였고, 원고 회사들 외에 다른 거래처가 없어 전적으로 원고 회사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이 현지법인 형태로 D00를 설립하기로 한 이상 D00는 원고 회사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D00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전적으로 D00가 부담하는 것이지, 원고 회사들이 이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별개의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에 대한 거액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D00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정부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고,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으므로, 원고 회사들이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들이 D00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동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가공비의 지급에 직접 대응하여 원고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사업상 이익이 특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 회사들이 D00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것에 그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지급금의 손금 산입 여부

  원고들은, 원고 회사들이 D00에 선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D00 임직원의 퇴직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반환이나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들의 '비용'에 해당하고, 위 비용 또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들이 D00 임직원의 퇴직금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을 원고 회사들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선급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금 산입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D00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까라왕 지역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원고 회사들은 D00를 폐업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후 2017. 4.경 D00 가방사업부의 사업이 종료되었고, 2017. 12.경 D00 의류사업부의 사업이 종료된 사실, 원고 회사들이 D00를 폐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 3.경부터는 D00에 더 이상 주문을 넣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신aaa이 2017. 9. 이후에 D00에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이 앞으로 발생할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00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선급금, 대여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회사들이 대신 지급한 D00 직원들의 퇴직금을 원고 회사들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이 ㅇㅇ통상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적용 여부

       (1)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일종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 회사들과 D00는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 회사들에게 D00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2017 사업연도 D00의 당기순손실은 약 00억 원에 달하며, 같은 해에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회사에 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당시 D00가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만일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제재 등의 사업상 불이익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금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 자체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였다면 적용되지 않았을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회사들이 D00와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급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aaa이 D00에 이 사건 선급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정상이자를 신aaa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 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0.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D00의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이 00,000,000,000루피아(약 00억 원2))로 기재되어 있었고,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를 기초로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들은 2016. 10. 25.경 내부적으로 '2017년 D00 의류 부분 정리 계획안' 및 '2017년 가방 부문 퇴직금 예상 금액’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내부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위 내부문서에는 D00의 퇴직금계상액이 총 000억 원(의류사업부 약 00억 원+가방사업부 약 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하 이 사건 내무문서에 기재된 퇴직금계상액을 '이 사건 퇴직금계상액'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내부문서가 작성된 2016. 10. 25.경은3)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시점으로서, 그 무렵에는 원고 회사들 내부적으로 D00 사업을 정리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가bb이 2017. 2. 3.경 작성한 'D00 현황(2016. 12. 31. 현재)' 문서에도 D00 퇴직급여추계액이00,000,0007달러(약 000억 원4))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퇴직금계상액과 금액이 유사한 점, ④ D00가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약 00,000,000달러(약 000억 원)로, 이 사건 퇴직금계상액보다 오히려 많은 점, ⑤ 반면에 D00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00억 원은, 그 무렵 원고 회사들 내부적으로 산정하였던 퇴직금계상액이나 추후 실제로 D00 직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바, 이를 평가기준일 당시의 정당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계상액 약 000억 원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상 신aaa이 부담하기로 정한 의류부분 퇴직금계상액 약 00억 원 및 원고 회사들이 이미 반영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00억 원을 차감한 약 00억 원을 퇴직급여추계액 누락액으로 보고, 이를 부외부채로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6. 10. 31. 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무렵에는 D00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금액,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D00의 순자산 가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016. 12. 31.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산 평가 시 부채에 가산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기준일 현재 재

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서, 그 무렵 퇴직금의 지급이 실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00의 운영 종료 계획이 가시화되어 그에 따른 거액의 퇴직금 발생이 예상되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 D00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그 무렵 퇴직급여의 내용은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 회사들은 2016. 10. 25.경 이 사건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고, 2017년부터 임가공비,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D00에 퇴직금 상당의 돈을 실제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추계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00 직원들의 퇴직금은 종국적으로 원고 회사들이 부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들 간에 D00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부채액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건 퇴직금추계액에서 신aaa이 부담하기로 한 의류부문 퇴직금뿐 아니라 가bb이 부담할 가방부분 퇴직금도 차감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회사들이 별개의 회사인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원고 회사들에게 향후 D00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신aaa과 달리 가bb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00 임직원의 퇴직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는 점, 추후 가bb이 위 퇴직금을 사실상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식양도 단계에서 D00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염cc에 대한 증여의제 부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이라 한다)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이하 '2015년 개정 상증

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위치하던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2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등에 위치하던 제31조 제6항이 삭제됨과 동시에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 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증여로 인한 증여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던 종전 규정과 달리 제4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증여재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였는데, 제4조 제1항은 대체로 증여의 개념 및 증여재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2 내지 45조의5)의 과세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입법자의 개정이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실제로는 주식 가치의 증가라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1조를 삭제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개정 연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한 위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실제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 고가양도가 있던 이상, 원고 염cc이 보유한 신aaa 지분을 통하여 얻은 이익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염cc이 보유한 신aaa 주식가치 상승분 중 원고 염cc의 가bb 주식 보유분만큼은 원고 염cc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 9. 1.~2020. 8. 31. 사이에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2020. 8. 31.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만을 설시 한다.

2) 평가기준일 현재 환율인 1루피아=0.0878원 적용, 이하 같다

3) 을 제9호증 'D00 가방부문 퇴직금계상액'에는 작성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나, 을 제8호증과 형식과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을 제8호증과 같은 날짜 혹은 근접한 날짜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2016년 평균 환율 1달러=약 1,161원 기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