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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실제 간접비 기준 작업진행률 재계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62594
판결 요약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업별 실제로 투입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해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총공사예정비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 오해는 없다고 봅니다.
#공사별 간접비 #실제비용 기준 #작업진행률 #수익금액 익금산입 #총공사예정비
질의 응답
1. 공사별 실제로 투입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세무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594 판결은 피고가 각 사업별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해 익금에 산입한 것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공사예정비 계산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면 세무처분에 오류가 되나요?
답변
총공사예정비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594 판결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공사별 수익 인식시 실제 발생 비용 기준 적용이 실무상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해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594 판결은 사업별 실제 투입 간접비 기준 작업진행률 및 수익 산입 방식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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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25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10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총공사예정비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7. 선고 대법원 2017두62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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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업별 실제로 투입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해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총공사예정비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 오해는 없다고 봅니다.
#공사별 간접비 #실제비용 기준 #작업진행률 #수익금액 익금산입 #총공사예정비
질의 응답
1. 공사별 실제로 투입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세무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594 판결은 피고가 각 사업별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해 익금에 산입한 것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공사예정비 계산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면 세무처분에 오류가 되나요?
답변
총공사예정비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594 판결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공사별 수익 인식시 실제 발생 비용 기준 적용이 실무상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해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594 판결은 사업별 실제 투입 간접비 기준 작업진행률 및 수익 산입 방식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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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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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25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10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총공사예정비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7. 선고 대법원 2017두62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