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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약정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약정 체결 시점보다 상당 기간 후에 발생했고, 지급액 역시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범위로 재산분할로 인정됐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증여계약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에 따라 나중에 돈을 지급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라 작성된 재산분할 각서에 따른 지급금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증여계약의 취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은 2010. 4. 29.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을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금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부의 혼인기간과 공동재산 분배 액수, 지급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대한 분할이 아니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를 이유로 본 사안의 재산분할이 과대한 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도를 통해 생긴 양도소득세 미납이 재산분할 약정보다 나중에 발생했을 경우, 소송에서 사해행위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 약정 시점보다 이후에 발생한 세금채권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산분할약정 시점보다 5년 이상 늦게 발생했다며 피보전채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성립하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채무초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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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4.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39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5.30

판 결 선 고

2018.06.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10. 2. 체결된 100,000,000원 및 22,5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는 2015. 7. 10. SSS에게 00시 0면 00리 39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392-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9.17.무렵 SSS으로 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AAA는 2015. 11. 30.경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DDD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DDD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2016. 2. 11. 88,747,489원(납기 2016. 2. 29.)을, 2016. 3. 11. 87,861,664원(납기 2016. 3. 31.)을 각 고지하였다.

다. AAA와 피고는 1967. 8. 3.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5.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AAA는 위 협의이혼 무렵인 2010.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시 매도금액 중 45%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AAA는 피고에게, 2015. 9. 30. 3억 5,000만 원, 2015. 10. 2. 1억 2,250만 원, 합계 4억 7,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AAA가 2015. 10. 2.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250만 원과 관련하여 AAA와 피고 사이의 2015. 10. 2.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5. 10. 2.자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 4. 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취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AAA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위 채권은 앞서 본 재산분할약정의 체결시점으로부터 무려 5년 이상 뒤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앞서 본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점을 재산분할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AAA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두 사람의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 분배 여부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또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의 결과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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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약정 체결 시점보다 상당 기간 후에 발생했고, 지급액 역시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범위로 재산분할로 인정됐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증여계약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에 따라 나중에 돈을 지급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라 작성된 재산분할 각서에 따른 지급금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증여계약의 취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은 2010. 4. 29.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을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금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부의 혼인기간과 공동재산 분배 액수, 지급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대한 분할이 아니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를 이유로 본 사안의 재산분할이 과대한 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도를 통해 생긴 양도소득세 미납이 재산분할 약정보다 나중에 발생했을 경우, 소송에서 사해행위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 약정 시점보다 이후에 발생한 세금채권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산분할약정 시점보다 5년 이상 늦게 발생했다며 피보전채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성립하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채무초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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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39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5.30

판 결 선 고

2018.06.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10. 2. 체결된 100,000,000원 및 22,5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는 2015. 7. 10. SSS에게 00시 0면 00리 39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392-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9.17.무렵 SSS으로 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AAA는 2015. 11. 30.경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DDD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DDD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2016. 2. 11. 88,747,489원(납기 2016. 2. 29.)을, 2016. 3. 11. 87,861,664원(납기 2016. 3. 31.)을 각 고지하였다.

다. AAA와 피고는 1967. 8. 3.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5.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AAA는 위 협의이혼 무렵인 2010.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시 매도금액 중 45%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AAA는 피고에게, 2015. 9. 30. 3억 5,000만 원, 2015. 10. 2. 1억 2,250만 원, 합계 4억 7,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AAA가 2015. 10. 2.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250만 원과 관련하여 AAA와 피고 사이의 2015. 10. 2.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5. 10. 2.자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 4. 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취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AAA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위 채권은 앞서 본 재산분할약정의 체결시점으로부터 무려 5년 이상 뒤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앞서 본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점을 재산분할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AAA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두 사람의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 분배 여부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또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의 결과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