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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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4.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53920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05.30 |
|
판 결 선 고 |
2018.06.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10. 2. 체결된 100,000,000원 및 22,5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는 2015. 7. 10. SSS에게 00시 0면 00리 39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392-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9.17.무렵 SSS으로 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AAA는 2015. 11. 30.경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DDD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DDD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2016. 2. 11. 88,747,489원(납기 2016. 2. 29.)을, 2016. 3. 11. 87,861,664원(납기 2016. 3. 31.)을 각 고지하였다.
다. AAA와 피고는 1967. 8. 3.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5.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AAA는 위 협의이혼 무렵인 2010.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시 매도금액 중 45%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AAA는 피고에게, 2015. 9. 30. 3억 5,000만 원, 2015. 10. 2. 1억 2,250만 원, 합계 4억 7,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AAA가 2015. 10. 2.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250만 원과 관련하여 AAA와 피고 사이의 2015. 10. 2.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5. 10. 2.자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 4. 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취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AAA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위 채권은 앞서 본 재산분할약정의 체결시점으로부터 무려 5년 이상 뒤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앞서 본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점을 재산분할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AAA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두 사람의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 분배 여부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또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의 결과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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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4.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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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392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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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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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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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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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10. 2. 체결된 100,000,000원 및 22,5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는 2015. 7. 10. SSS에게 00시 0면 00리 39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392-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9.17.무렵 SSS으로 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AAA는 2015. 11. 30.경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DDD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DDD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2016. 2. 11. 88,747,489원(납기 2016. 2. 29.)을, 2016. 3. 11. 87,861,664원(납기 2016. 3. 31.)을 각 고지하였다.
다. AAA와 피고는 1967. 8. 3.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5.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AAA는 위 협의이혼 무렵인 2010.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시 매도금액 중 45%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AAA는 피고에게, 2015. 9. 30. 3억 5,000만 원, 2015. 10. 2. 1억 2,250만 원, 합계 4억 7,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AAA가 2015. 10. 2.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250만 원과 관련하여 AAA와 피고 사이의 2015. 10. 2.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5. 10. 2.자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 4. 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취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AAA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위 채권은 앞서 본 재산분할약정의 체결시점으로부터 무려 5년 이상 뒤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앞서 본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점을 재산분할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AAA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두 사람의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 분배 여부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또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의 결과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9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