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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해할 목적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다24565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고 이유는 특별법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조세채권자 보호 #체납자 증여취소 #국세청 소송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조세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45658 판결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피수증자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선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피수증자가 선의라고 볼 근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45658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에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체납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45658 판결은 체납상태에서 증여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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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다245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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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조세채권자 보호 #체납자 증여취소 #국세청 소송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조세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45658 판결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피수증자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선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피수증자가 선의라고 볼 근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45658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에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체납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45658 판결은 체납상태에서 증여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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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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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다245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