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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건축비 기준은 무엇인가

2013다203901
판결 요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가 아니라 분양전환 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가격의 상한이 결정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건축비 #표준건축비 #분양전환가격
질의 응답
1.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에 적용되는 건축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에 적용되는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901 판결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 가격 상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를 적용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901 판결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건축비를 적용할 근거가 없고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산정기초로 삼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상한가격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로 산출한 건축비에 택지비 등을 더해 상한가격을 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택지비 및 택지비이자를 더해 산정가격의 상한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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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203918 판결]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항 ⁠(가)목, ⁠(나)목, 제2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의 체계 및 문언, ⁠[별표 1]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키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 89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항 ⁠(가)목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나)목은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별표 제2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그 ⁠(가), ⁠(나)목에서 건설원가 및 감정평가금액의 산출방법을 정한 다음, ② ⁠(다)목에서 ⁠‘산정가격’에 관하여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라고 규정하고, ③ 나아가 그 아래의 ⁠(라)목에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중 건축비에 관하여는 같은 목 ⁠(1)에서 ⁠‘건축비’라는 표제 아래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철골조 주택의 건축비에 대한 가산 금액, 지하층 면적 중 건축비에 산입되는 범위 및 표준건축비 대비 산입 비율, 표준건축비에 포함 또는 가산할 수 있는 주택건설 비용 등을 함께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문언, 이 사건 별표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그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요소인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와 같은 금액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로 삼은 다음 이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3다2039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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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3901
판결 요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가 아니라 분양전환 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가격의 상한이 결정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건축비 #표준건축비 #분양전환가격
질의 응답
1.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에 적용되는 건축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에 적용되는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901 판결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 가격 상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를 적용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901 판결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건축비를 적용할 근거가 없고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산정기초로 삼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상한가격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로 산출한 건축비에 택지비 등을 더해 상한가격을 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택지비 및 택지비이자를 더해 산정가격의 상한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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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203918 판결]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항 ⁠(가)목, ⁠(나)목, 제2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의 체계 및 문언, ⁠[별표 1]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키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 89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항 ⁠(가)목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나)목은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별표 제2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그 ⁠(가), ⁠(나)목에서 건설원가 및 감정평가금액의 산출방법을 정한 다음, ② ⁠(다)목에서 ⁠‘산정가격’에 관하여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라고 규정하고, ③ 나아가 그 아래의 ⁠(라)목에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중 건축비에 관하여는 같은 목 ⁠(1)에서 ⁠‘건축비’라는 표제 아래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철골조 주택의 건축비에 대한 가산 금액, 지하층 면적 중 건축비에 산입되는 범위 및 표준건축비 대비 산입 비율, 표준건축비에 포함 또는 가산할 수 있는 주택건설 비용 등을 함께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문언, 이 사건 별표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그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요소인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와 같은 금액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로 삼은 다음 이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3다2039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