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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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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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7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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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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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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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시 **구 **로 2**, 3**호(**동, **프라자)에 사업장이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합계 144,878,9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귀속일 기간(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동안회사에 재직하거나 대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몰래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 등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세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관련 각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며,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관련 각 납세고지서는 2013. 9.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모두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된 사실, 그 중 2013년도 제1기분까지(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번)는 모두 송달완료되었고(2009년도 제2기분부터 2012년도 제2기분까지 해당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어머니인 이**이 수령),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별지 목록 순번 9, 10번)은 2회 반송 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조**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아버지인 조**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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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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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7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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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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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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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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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시 **구 **로 2**, 3**호(**동, **프라자)에 사업장이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합계 144,878,9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귀속일 기간(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동안회사에 재직하거나 대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몰래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 등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세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관련 각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며,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관련 각 납세고지서는 2013. 9.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모두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된 사실, 그 중 2013년도 제1기분까지(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번)는 모두 송달완료되었고(2009년도 제2기분부터 2012년도 제2기분까지 해당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어머니인 이**이 수령), 2013년 제2기분과 2014년 제1기분(별지 목록 순번 9, 10번)은 2회 반송 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9. 8. 25.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조**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아버지인 조**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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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