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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시가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49581
판결 요약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신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자전환 #신주 #시가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질의 응답
1.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해 교부받은 신주,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신주는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581 판결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한 신주의 평가는 시가이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신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581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 시가 산정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어떤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581 판결 주문 및 판시사항에 따르면,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 전체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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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49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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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신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자전환 #신주 #시가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질의 응답
1.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해 교부받은 신주,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신주는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581 판결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한 신주의 평가는 시가이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신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581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 시가 산정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어떤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581 판결 주문 및 판시사항에 따르면,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 전체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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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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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49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