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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2014두40036
판결 요약
아파트 공급과 함께 선택적으로 제공된 발코니 확장 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분양자의 개별 선택에 따라 확장계약이 체결되고, 대금도 별도로 산정·수령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부가가치세 #면세 #별도계약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확장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별도로 낸 경우, 아파트 공급과 별개의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036 판결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수분양자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분양계약과 별도로 확장계약·대금이 정해지면 별도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아파트와 발코니 확장용역을 같이 계약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대금도 별도 산정한다면 아파트는 면세, 확장용역은 과세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036 판결에 따르면 확장여부는 분양자 선택에 따르고, 별도계약·별도대금이면 독립한 과세거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아파트 공급과 함께 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의 '필수적 부수용역'에 해당할까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는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통상적 거래관행상 당연히 따라오는 용역도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036 판결은 확장공사가 선택적 계약이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면세되는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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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판시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현행 제4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4. 7. 10. 선고 2013누5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그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하여 발코니를 확장하는 이 사건 용역을 함께 공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관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공급된 지구에서도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발코니 비확장형 아파트가 함께 공급되었으며, 그리하여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및 그에 관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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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확장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별도로 낸 경우, 아파트 공급과 별개의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036 판결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수분양자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분양계약과 별도로 확장계약·대금이 정해지면 별도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아파트와 발코니 확장용역을 같이 계약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대금도 별도 산정한다면 아파트는 면세, 확장용역은 과세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036 판결에 따르면 확장여부는 분양자 선택에 따르고, 별도계약·별도대금이면 독립한 과세거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아파트 공급과 함께 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의 '필수적 부수용역'에 해당할까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는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통상적 거래관행상 당연히 따라오는 용역도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036 판결은 확장공사가 선택적 계약이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면세되는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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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판시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현행 제4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4. 7. 10. 선고 2013누5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그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하여 발코니를 확장하는 이 사건 용역을 함께 공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관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공급된 지구에서도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발코니 비확장형 아파트가 함께 공급되었으며, 그리하여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및 그에 관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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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