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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나 그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기각결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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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06537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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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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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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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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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매매 관련 합의금 취득
1) 원고를 비롯한 강원 AA군 A면 A리 산000 임야 65,2566㎡(이하 ‘이 사건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 9명(이하 합쳐 ‘공유자들’이라고 한다)은 2008. 4. 1.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임야를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매매대금 외에 묘지이장비 3억 원,이식비 300,000,000원, 위로금 130,000,000만 원 등 합계 730,000,000원 �이하 이를 ‘이사건 합의금’이라고 하고, 그중 원고의 몫은 132,727,272원(= 730,000,000 × 원고 지분20/110)인바, 이를 ‘원고의 합의금’이라고 한다 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AA개발로부터 같은 날 73,000,000원, 2008. 6. 4. 6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공유자들은 그 무렵 AA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서 2008. 6. 25. AA개발에 위 매매에 따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원고는 BB시 BB로000번길 15(BB동)를 사업장으로 하는 AA섬유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2009. 5. 29. ZZ세무서장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 내용은 ‘총수입 94,556,942원에서 필요경비89,835,327원을 공제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4,721,615원이고, 위 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액 5,590,84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AA개발의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등 납부
1) AA개발은 2013. 1. 31.부터 2013. 3. 15.까지 yy지방국세청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적정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3. 4. 8. yy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소득세 36,600,000원과 이 사건 합의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무신고 및 무납부를 이유로 한 원천징수세 426,000,000원 등 합계 439,200,000원의 예상 고지세액 통지를 받았다.
2) AA개발은 2013. 4. 15. XX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186,000,000원(기타소득 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임)과 특별징수세액(주민세)18,600,000원 등 합계 204,600,000원의 납부고지를 받았고, 2013. 4. 30. 위 세액 204,600,000원을 납부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세 146,000,000원과 특별징수세액(주민세) 14,600,000원의 합계 160,600,000원이며, 원고의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세 26,545,454원(= 146,000,000 × 20/110)과 특별징수세액(주민세) 2,654,545원(= 14,600,000 × 20/110)의 합계 29,199,999원이다.
라.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등
1)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2014. 5. 2. PP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한 기타소득세 해명자료를 2014. 5. 15.까지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원고는 AA개발이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14. 5. 27. SS세무서에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0,950원과 지방소득세 1,492,090원을 납부하였다.
2)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14. 5. 31. SS세무서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 내용은 ‘총수입 58,812,523원에서 소득공제액 5,590,84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3,221,683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결정세액이 8,617,637원, 가산세가 1,723,5276원이며, 이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26,545,454원을 공제하여 16,204,29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AA개발과 공유자들 등 사이의 구상금 소송 경과
1) AA개발은 2015. 7. 24. 공유자들 등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가합5958호로 AA개발이 위와 같이 대신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5. ‘원고가 AA개발에 9,385,714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유자들은 그 무렵 AA개발에 위 화해권고결정금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민원 신청 경과
1) 원고는 2015. 12. 16. SS세무서에, 2016. 1. 13.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기 AA개발이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을 모른 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AA개발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하고 전액 납부하였으니 피고로부터 초과납부세액 31,125,241원을 반환받도록 해달라는 민원과 고충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SS세무서장은 2015. 12. 29.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16. 3. 7.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0 내지 13, 15, 16, 17, 19, 21,22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납부해야 할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10,341,164원(종합소득금액58,812,523원에서 소득공제액 5,590,84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 53,221,683원에 세율 26%를 적용한 8,617,637원과 가산세 1,723,527원을 합한 금액임)인데 AA개발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세로 26,545,45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은 16,204,290원을 부당이득하였고, 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의 기한 후신고를 하면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14,920,950원을 추가로 이중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31,125,240원(= 16,204,290+ 14,920,9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1), 원천징수의무자인 AA개발이나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신고를 2009. 5. 31.까지 하지 아니한 점, ② AA개발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홍천세무서장의 납부고지에 따라 2013. 4. 30. 비로소 PP세무서에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로 26,545,454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AA개발의 원천징수세 납부 사실을 모르고 2014. 5. 27. SS세무서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0,950원을 납부한 점, ③ 원고의 2008년도귀속 사업소득은 94,556,942원이고, 필요경비 89,835,327원이며,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132,727,272원은 당시 시행중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2)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한 필요 경비의 입증이 없고, 원고의 2008년도 귀속 소득공제액은 5,590,840원인바, 결국 원고는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33,010,442원, 과소신고 가산세 3,301,03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533,693원을 합한 39,845,166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반면, AA개발과 원고가 납부한 세금 합계액이 41,466,404원(= 26,545,454 + 14,920,950)으로 그 차이가 1,621,238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A개발의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행위와 원고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5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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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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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06537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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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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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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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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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매매 관련 합의금 취득
1) 원고를 비롯한 강원 AA군 A면 A리 산000 임야 65,2566㎡(이하 ‘이 사건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 9명(이하 합쳐 ‘공유자들’이라고 한다)은 2008. 4. 1.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임야를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매매대금 외에 묘지이장비 3억 원,이식비 300,000,000원, 위로금 130,000,000만 원 등 합계 730,000,000원 �이하 이를 ‘이사건 합의금’이라고 하고, 그중 원고의 몫은 132,727,272원(= 730,000,000 × 원고 지분20/110)인바, 이를 ‘원고의 합의금’이라고 한다 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AA개발로부터 같은 날 73,000,000원, 2008. 6. 4. 6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공유자들은 그 무렵 AA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서 2008. 6. 25. AA개발에 위 매매에 따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원고는 BB시 BB로000번길 15(BB동)를 사업장으로 하는 AA섬유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2009. 5. 29. ZZ세무서장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 내용은 ‘총수입 94,556,942원에서 필요경비89,835,327원을 공제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4,721,615원이고, 위 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액 5,590,84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AA개발의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등 납부
1) AA개발은 2013. 1. 31.부터 2013. 3. 15.까지 yy지방국세청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적정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3. 4. 8. yy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소득세 36,600,000원과 이 사건 합의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무신고 및 무납부를 이유로 한 원천징수세 426,000,000원 등 합계 439,200,000원의 예상 고지세액 통지를 받았다.
2) AA개발은 2013. 4. 15. XX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186,000,000원(기타소득 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임)과 특별징수세액(주민세)18,600,000원 등 합계 204,600,000원의 납부고지를 받았고, 2013. 4. 30. 위 세액 204,600,000원을 납부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세 146,000,000원과 특별징수세액(주민세) 14,600,000원의 합계 160,600,000원이며, 원고의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세 26,545,454원(= 146,000,000 × 20/110)과 특별징수세액(주민세) 2,654,545원(= 14,600,000 × 20/110)의 합계 29,199,999원이다.
라.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등
1)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2014. 5. 2. PP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한 기타소득세 해명자료를 2014. 5. 15.까지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원고는 AA개발이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14. 5. 27. SS세무서에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0,950원과 지방소득세 1,492,090원을 납부하였다.
2)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14. 5. 31. SS세무서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 내용은 ‘총수입 58,812,523원에서 소득공제액 5,590,84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3,221,683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결정세액이 8,617,637원, 가산세가 1,723,5276원이며, 이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26,545,454원을 공제하여 16,204,29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AA개발과 공유자들 등 사이의 구상금 소송 경과
1) AA개발은 2015. 7. 24. 공유자들 등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가합5958호로 AA개발이 위와 같이 대신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5. ‘원고가 AA개발에 9,385,714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유자들은 그 무렵 AA개발에 위 화해권고결정금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민원 신청 경과
1) 원고는 2015. 12. 16. SS세무서에, 2016. 1. 13.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기 AA개발이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을 모른 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AA개발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하고 전액 납부하였으니 피고로부터 초과납부세액 31,125,241원을 반환받도록 해달라는 민원과 고충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SS세무서장은 2015. 12. 29.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16. 3. 7.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0 내지 13, 15, 16, 17, 19, 21,22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납부해야 할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10,341,164원(종합소득금액58,812,523원에서 소득공제액 5,590,84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 53,221,683원에 세율 26%를 적용한 8,617,637원과 가산세 1,723,527원을 합한 금액임)인데 AA개발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세로 26,545,45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은 16,204,290원을 부당이득하였고, 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의 기한 후신고를 하면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14,920,950원을 추가로 이중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31,125,240원(= 16,204,290+ 14,920,9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1), 원천징수의무자인 AA개발이나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신고를 2009. 5. 31.까지 하지 아니한 점, ② AA개발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홍천세무서장의 납부고지에 따라 2013. 4. 30. 비로소 PP세무서에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로 26,545,454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AA개발의 원천징수세 납부 사실을 모르고 2014. 5. 27. SS세무서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0,950원을 납부한 점, ③ 원고의 2008년도귀속 사업소득은 94,556,942원이고, 필요경비 89,835,327원이며,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132,727,272원은 당시 시행중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2)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한 필요 경비의 입증이 없고, 원고의 2008년도 귀속 소득공제액은 5,590,840원인바, 결국 원고는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33,010,442원, 과소신고 가산세 3,301,03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533,693원을 합한 39,845,166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반면, AA개발과 원고가 납부한 세금 합계액이 41,466,404원(= 26,545,454 + 14,920,950)으로 그 차이가 1,621,238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A개발의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행위와 원고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5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