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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판단

2014누70510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세금 부과 #부과처분 취소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 항소심도 이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필요한 소송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3. 원고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패소한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은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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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변론종결】

2015.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