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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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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
용산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2015. 4.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