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경정청구거부처분 중복소송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부정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 요약
납세자가 같은 세액에 대해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의 이익 없음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납세의무 확정에 대한 심리 중복과 판단 저촉 방지가 핵심 근거입니다.
#경정청구거부 #증액경정처분 #양도소득세 #소의 이익 #감액경정
질의 응답
1.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세액의 납세의무에 대해 이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면,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은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막기 위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병행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의무가 동일하고 세액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소송 병행은 통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 중 한 가지 방법만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은 별개로 중복 소제기는 소의 이익 부정의 이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거부처분 소송의 이익 또는 필요한 사정은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동일한 세액에 대해 다른 소송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 하에 소의 이익 부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8. 29.

판 결 선 고

2018. 09.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482,830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5. 1. 14.경 석○○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4.경 권○○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취득가액을 514,013,62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2,043원의 환급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감액 경정 청구와 피고의 거부 처분 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482,830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500,000,000원이 아닌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6원에서 200,482,830원을 감액한 32,299,896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고지한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결정한 내용과 달리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항고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7구합*****), 이 법원은 2018.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항고소송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 12, 20, 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소송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동일한 세액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아울러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에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내용 그대로를 원고에게 재차 통지함으로써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5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모텔의 양도대금이 2,0540,000,000원이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세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까지 함께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경정청구거부처분 중복소송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부정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 요약
납세자가 같은 세액에 대해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의 이익 없음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납세의무 확정에 대한 심리 중복과 판단 저촉 방지가 핵심 근거입니다.
#경정청구거부 #증액경정처분 #양도소득세 #소의 이익 #감액경정
질의 응답
1.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세액의 납세의무에 대해 이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면,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은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막기 위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병행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의무가 동일하고 세액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소송 병행은 통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 중 한 가지 방법만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은 별개로 중복 소제기는 소의 이익 부정의 이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거부처분 소송의 이익 또는 필요한 사정은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동일한 세액에 대해 다른 소송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 하에 소의 이익 부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8. 29.

판 결 선 고

2018. 09.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482,830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5. 1. 14.경 석○○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4.경 권○○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취득가액을 514,013,62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2,043원의 환급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감액 경정 청구와 피고의 거부 처분 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482,830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500,000,000원이 아닌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6원에서 200,482,830원을 감액한 32,299,896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고지한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결정한 내용과 달리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항고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7구합*****), 이 법원은 2018.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항고소송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 12, 20, 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소송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동일한 세액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아울러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에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내용 그대로를 원고에게 재차 통지함으로써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5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모텔의 양도대금이 2,0540,000,000원이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세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까지 함께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