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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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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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3086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4. 3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x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4.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0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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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3086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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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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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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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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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3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x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4.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0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