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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설치 시기 허위증언과 분묘철거청구 기각 사유

2012나3412
판결 요약
분묘가 매장 또는 이장된 시기와 관련하여 증인의 허위 진술(위증)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분묘의 소유권 및 철거 의무를 판단합니다. 원고(토지 소유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기존 증거만으로 분묘 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묘철거소송 #분묘설치시기 #증거부족 #소유권인정 #허위진술
질의 응답
1. 분묘 철거소송에서 분묘의 설치 시기 및 증인의 허위진술이 인정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묘의 설치 시기 관련 증인의 허위진술이 공소사실로 인정되어도, 소송 자료와 전체 변론에 의해 판단하여 분묘 철거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3412 판결은 증인의 허위 진술(위증) 및 관련 약식기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분묘의 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분묘 철거를 청구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묘 소유권이나 설치 시기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토지 소유자의 분묘 철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3412 판결은 원고(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청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분묘 관련 분쟁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심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3412 판결은 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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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분묘철거등

 ⁠[춘천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34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6. 29. 선고 2011가단15130 판결

【변론종결】

2013. 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2는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② 피고 1은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5㎡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39, 43, 44, 45, 50, 4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 석등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50, 45, 46, 47, 48, 49,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9㎡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 석등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43, 4,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5㎡에 설치된 망주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74㎡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문관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1은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5㎡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39, 43, 44, 45, 50, 4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 석등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43, 4,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5㎡에 설치된 망주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74㎡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문관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오히려, 갑 제8, 9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7은 2007. 11. 28. 위 2005가단1207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토지상 분묘의 설치 시기와 관련한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기존에 2기가 있었고 IMF 이후인 2000년도 이후에 이장 등으로 6기가 늘어났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소외 7은 2012. 11. 27. ⁠‘사실은 IMF 이전에 매장 및 이장된 묘는 7기로 2000년 이후에 매장된 묘는 1기에 불과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약4581)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준서 이경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01. 25. 선고 2012나34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