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백간주로 인한 금전 지급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875
판결 요약
피고의 답변 부재 또는 자백 간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5억3천만여 원과 지연이자(연 15%)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백간주 #민사소송 #답변서 미제출 #금전청구 #연 15% 이자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소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로 판결이 나는 경우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답변의 부재 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 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에서 연 15%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도 부담하나요?
답변
예,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