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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로 인한 금전 지급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875
판결 요약
피고의 답변 부재 또는 자백 간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5억3천만여 원과 지연이자(연 15%)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백간주 #민사소송 #답변서 미제출 #금전청구 #연 15% 이자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소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로 판결이 나는 경우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답변의 부재 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 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에서 연 15%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도 부담하나요?
답변
예,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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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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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 부재 또는 자백 간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5억3천만여 원과 지연이자(연 15%)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백간주 #민사소송 #답변서 미제출 #금전청구 #연 15% 이자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소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로 판결이 나는 경우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답변의 부재 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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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백간주 판결 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에서 연 15%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도 부담하나요?
답변
예,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사건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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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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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