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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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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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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