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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시험 미합격시 세무사 등록 가능 여부와 판결

2012두1105
판결 요약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명칭의 공신력 확보 및 부실 세무대리 방지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예외인 경우(특정 부칙 적용) 외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업무는 가능해도 '세무사' 명칭 사용 및 등록은 반드시 자격시험 합격 또는 부칙 요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세무사등록 #세무사 자격시험 #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사법 부칙 #세무대리 업무 제한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2003.12.31 부칙 규정 대상자라면 예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05 판결은 세무사 자격시험 미합격 변호사는 일부 부칙 적용 예외 외에는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변호사 자격만으로 세무사 명칭 사용 및 등록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또는 부칙상 예외에 한해 세무사 명칭 사용 및 등록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05 판결은 세무사 명칭의 공신력 확보와 소비자 보호 목적 등 입법 취지를 들어 등록 제한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직무로 세무대리 업무는 가능하지만, 세무사 명칭 사용이나 등록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05 판결은 변호사가 등록 없이 세무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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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판시사항】

[1]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2]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2]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2]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제6조 제1항,
제20조,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1항,
제20조,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4. 선고 2011누15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세무사법 제20조는,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제1항),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제2항).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이하 ⁠‘개정 세무사법’이라고 한다)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되,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구 세무사법과 같다. 그러나 개정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구 세무사법과 달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세무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은 개정 세무사법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개정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앞서 본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일지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세무대리 업무, 세무사법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