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5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15. |
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이 사건 손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의 2.5배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 약 294억 원을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점,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5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15. |
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이 사건 손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의 2.5배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 약 294억 원을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점,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