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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62
판결 요약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 손금산입이 부정되었습니다. 대손금 요건도 불충족하여 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전환 #시가0원주식 #손실처리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시가 0원 주식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도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가 0원 주식으로의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은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판결은 출자전환 손실이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통상적 비용이 아니며, 대손금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을 자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전환한 대여금채권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판결은 해당 대여금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불산입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결국, 출자전환 후 손실로 경정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자전환 과정과 이유가 통상적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판결은 원고의 손실이 통상의 비용이나 대손금이 아님을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5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5.

판 결 선 고

2024.4.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이 사건 손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의 2.5배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 약 294억 원을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점,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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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62
판결 요약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 손금산입이 부정되었습니다. 대손금 요건도 불충족하여 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전환 #시가0원주식 #손실처리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시가 0원 주식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도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가 0원 주식으로의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은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판결은 출자전환 손실이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통상적 비용이 아니며, 대손금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을 자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전환한 대여금채권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판결은 해당 대여금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불산입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결국, 출자전환 후 손실로 경정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자전환 과정과 이유가 통상적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판결은 원고의 손실이 통상의 비용이나 대손금이 아님을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5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5.

판 결 선 고

2024.4.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이 사건 손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의 2.5배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 약 294억 원을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점,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