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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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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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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다-277910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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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광역시 00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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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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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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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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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
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
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 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34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직권경정할 수는 있
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
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세무
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
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착오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판단한 다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