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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 조세 신고 무효 여부와 국세환급금 가산금 지급 기준

대법원 2016다277910
판결 요약
신고납세방식에서 과세표준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미 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발생 시 가산금 포함 지급 의무가 있음. 과세관청의 경정 미실시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되지 않고,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 다음날로 판단함.
#신고납세방식 #부당이득 #당연무효 #국세환급금 #환급가산금
질의 응답
1. 신고납세방식에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세금은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잘못 신고된 세금이라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77910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국가는 해당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의 신고에 하자가 있을 때 언제 당연무효로 보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신고의 근거 법규 목적·하자내용·구체적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77910 판결은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는 목적론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이 경정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인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해도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미실시만으로는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77910 판결은 직권경정 미실시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언제부터 가산금이 붙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국세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계산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77910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납부일의 다음날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부당납부된 세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77910 판결은 세무서장이 환급금 지급시 환급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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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77910 ⁠(2016.11.30)

원고, 항소인

00광역시 00공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2016.11.3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9.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

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

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 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34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직권경정할 수는 있

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

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세무

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

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착오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판단한 다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28. 선고 대법원 2016다277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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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 조세 신고 무효 여부와 국세환급금 가산금 지급 기준

대법원 2016다277910
판결 요약
신고납세방식에서 과세표준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미 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발생 시 가산금 포함 지급 의무가 있음. 과세관청의 경정 미실시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되지 않고,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 다음날로 판단함.
#신고납세방식 #부당이득 #당연무효 #국세환급금 #환급가산금
질의 응답
1. 신고납세방식에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세금은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잘못 신고된 세금이라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77910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국가는 해당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의 신고에 하자가 있을 때 언제 당연무효로 보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신고의 근거 법규 목적·하자내용·구체적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77910 판결은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는 목적론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이 경정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인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해도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미실시만으로는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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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언제부터 가산금이 붙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국세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계산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77910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납부일의 다음날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부당납부된 세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77910 판결은 세무서장이 환급금 지급시 환급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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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77910 ⁠(2016.11.30)

원고, 항소인

00광역시 00공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2016.11.3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9.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

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

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 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34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직권경정할 수는 있

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

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세무

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

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착오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판단한 다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28. 선고 대법원 2016다277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