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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가공 여부 판단 및 부과처분 정당성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 요약
매입처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국세청(세무서)의 확정과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일부 실거래 제외).
#가공세금계산서 #실질과세 #부과처분 #국세청조사 #자금흐름조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공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 실질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공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은 매입처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상황을 토대로 가공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할까요?
답변
실질적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은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부라도 실제 매입이 있다면 전체가 가공거래로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매입 거래는 제외되고 그 외 부분만 가공거래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은 일부 실제 매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공거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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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532

원고, 상고인

AA금속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8누3011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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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가공 여부 판단 및 부과처분 정당성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 요약
매입처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국세청(세무서)의 확정과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일부 실거래 제외).
#가공세금계산서 #실질과세 #부과처분 #국세청조사 #자금흐름조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공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 실질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공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은 매입처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상황을 토대로 가공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할까요?
답변
실질적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은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부라도 실제 매입이 있다면 전체가 가공거래로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매입 거래는 제외되고 그 외 부분만 가공거래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은 일부 실제 매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공거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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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52532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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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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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8누3011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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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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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2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