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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이의신청 결과와 기준

2021카확10584
판결 요약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당사자별로 구체적인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이의신청 #결정취소 #사법보좌관규칙 #소송비용산정
질의 응답
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기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카확10584 결정은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습니다.
2.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후 당사자가 이의신청(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해 필요시 결정을 변경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카확10584 결정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심사·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산정돼 확정되나요?
답변
기존 결정에서 신청인의 이의신청 내용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반영되어 각 신청인별 상환액이 확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카확10584 결정은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새로운 소송비용액을 각각 2,487,015원, 3,518,633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자 2021카확10584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8. 26.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353131, 2018나42450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87,015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식회사 위너텍코리아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18,633원임을 각 확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21. 8. 26.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2021. 9. 8. 이의신청(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본다)을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15. 선고 2021카확105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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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이의신청 결과와 기준

2021카확10584
판결 요약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당사자별로 구체적인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이의신청 #결정취소 #사법보좌관규칙 #소송비용산정
질의 응답
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기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카확10584 결정은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습니다.
2.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후 당사자가 이의신청(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해 필요시 결정을 변경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카확10584 결정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심사·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산정돼 확정되나요?
답변
기존 결정에서 신청인의 이의신청 내용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반영되어 각 신청인별 상환액이 확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카확10584 결정은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새로운 소송비용액을 각각 2,487,015원, 3,518,633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자 2021카확10584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8. 26.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353131, 2018나42450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87,015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식회사 위너텍코리아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18,633원임을 각 확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21. 8. 26.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2021. 9. 8. 이의신청(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본다)을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15. 선고 2021카확105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