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자 2021카확10584 결정]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8. 26.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353131, 2018나42450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87,015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식회사 위너텍코리아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18,633원임을 각 확정한다.
이 법원의 2021. 8. 26.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2021. 9. 8. 이의신청(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본다)을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자 2021카확10584 결정]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8. 26.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353131, 2018나42450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87,015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식회사 위너텍코리아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18,633원임을 각 확정한다.
이 법원의 2021. 8. 26.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2021. 9. 8. 이의신청(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본다)을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