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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요건에 미치는 영향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강릉지원 2023구합30629
판결 요약
노후화된 건물이라도 구조·시설이 본래 주거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시적 비주거용 사용이나 미거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요건 #주택판단
질의 응답
1. 장기간 창고로 사용한 노후 건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조와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외관과 기능이 본래 주거용을 유지한다면 실제 사용처와 무관하게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629 판결은 노후·훼손·미거주/창고사용 상태라도 주택 구조·기능·시설을 갖췄고, 간단 수선으로 주거 사용가능하다면 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창고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주택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629 판결은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2주택 보유로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감면 주장자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629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은 주장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고, 비과세 혜택은 예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상태가 다를 땐 무엇을 우선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용도·구조·기능이 우선이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 용도를 따릅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629 판결은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건축물대장) 용도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노후화되어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0.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21 대 8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 중 2층 부분만을 ⁠‘ㅇㅇ군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8억 원에 취득하였다가 2022. 4. 26. 대금 33억 원에 양도하였고, 2022. 6. 30. 위 양도에 따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6,082,846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함께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 김ㅇㅇ는 ㅇㅇ시 ㅇㅇ동 1490-55 지상 건물(이하 ⁠‘ㅇㅇ시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던 중 2023. 2. 25. ㅇㅇ시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3. 피고에게, ㅇㅇ군 건물은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액을 564,008,568원으로 경정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10. 위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ㅇㅇ군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ㅇㅇ시 건물은 심하게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ㅇㅇ군 건물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ㅇㅇ시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ㅇㅇ시 건물은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ㅇㅇ시 건물은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구조이고 면적은 26.44㎡이며, 주거용 대문, 주방, 화장실, 방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본래 주거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ㅇ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ㅇㅇ시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ㅇㅇ시 건물은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② ㅇㅇ시 건물은 건축된 지 오래 되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벽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으며, 보일러가 철거되어 난방이 불가능하여, 내부를 수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ㅇㅇ시 건물은 지붕, 벽채가 온전히 관리되고 있는 등 외관상 외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싱크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와 수도시설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ㅇㅇ시 건물은 보일러의 설치,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수선만 거치면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ㅇㅇ시 건물을 장기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이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선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ㅇㅇ시 건물은 설령 상당 기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었고, 창고 용도에 적합하게 공사가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ㅇㅇ시 건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ㅇㅇ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ㅇㅇ군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8. 선고 강릉지원 2023구합30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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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요건에 미치는 영향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강릉지원 2023구합30629
판결 요약
노후화된 건물이라도 구조·시설이 본래 주거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시적 비주거용 사용이나 미거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요건 #주택판단
질의 응답
1. 장기간 창고로 사용한 노후 건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조와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외관과 기능이 본래 주거용을 유지한다면 실제 사용처와 무관하게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629 판결은 노후·훼손·미거주/창고사용 상태라도 주택 구조·기능·시설을 갖췄고, 간단 수선으로 주거 사용가능하다면 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창고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주택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629 판결은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2주택 보유로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감면 주장자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629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은 주장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고, 비과세 혜택은 예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상태가 다를 땐 무엇을 우선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용도·구조·기능이 우선이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 용도를 따릅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629 판결은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건축물대장) 용도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노후화되어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0.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21 대 8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 중 2층 부분만을 ⁠‘ㅇㅇ군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8억 원에 취득하였다가 2022. 4. 26. 대금 33억 원에 양도하였고, 2022. 6. 30. 위 양도에 따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6,082,846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함께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 김ㅇㅇ는 ㅇㅇ시 ㅇㅇ동 1490-55 지상 건물(이하 ⁠‘ㅇㅇ시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던 중 2023. 2. 25. ㅇㅇ시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3. 피고에게, ㅇㅇ군 건물은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액을 564,008,568원으로 경정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10. 위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ㅇㅇ군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ㅇㅇ시 건물은 심하게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ㅇㅇ군 건물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ㅇㅇ시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ㅇㅇ시 건물은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ㅇㅇ시 건물은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구조이고 면적은 26.44㎡이며, 주거용 대문, 주방, 화장실, 방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본래 주거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ㅇ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ㅇㅇ시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ㅇㅇ시 건물은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② ㅇㅇ시 건물은 건축된 지 오래 되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벽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으며, 보일러가 철거되어 난방이 불가능하여, 내부를 수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ㅇㅇ시 건물은 지붕, 벽채가 온전히 관리되고 있는 등 외관상 외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싱크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와 수도시설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ㅇㅇ시 건물은 보일러의 설치,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수선만 거치면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ㅇㅇ시 건물을 장기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이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선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ㅇㅇ시 건물은 설령 상당 기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었고, 창고 용도에 적합하게 공사가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ㅇㅇ시 건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ㅇㅇ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ㅇㅇ군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8. 선고 강릉지원 2023구합30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