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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시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 요약
농업인이면서도 일정 기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였고,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양도세 감면 #근로소득 병행 #사업소득 발생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이 어려운가요?
답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농지 양도시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은 근로·사업소득 직업과 병행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은 직접 경작 여부는 자신이 실제로 농작업에 절반 이상 종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 등 타 직업에서 수입이 있으면 농지 양도세 감면이 거절되나요?
답변
네, 근로·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했다면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은 월 200만 원 내외의 사업소득 수령 사실 등을 이유로 농지 경작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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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2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2017구합70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08. 23.

판 결 선 고

2018. 09.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 4쪽 밑에서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단위: 원)』

○ 4쪽 밑에서 1, 2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4, 5줄의 ⁠“… …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3. 3.부터 2007. 11.까지 월 200만 원 내외의 돈을 계속 수령하여 온

사실』

○ 6쪽 9줄의 ⁠“갑 제6, 36호증” 부분을 ⁠“갑 제6, 36 내지 50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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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은 근로·사업소득 직업과 병행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은 직접 경작 여부는 자신이 실제로 농작업에 절반 이상 종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 등 타 직업에서 수입이 있으면 농지 양도세 감면이 거절되나요?
답변
네, 근로·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했다면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은 월 200만 원 내외의 사업소득 수령 사실 등을 이유로 농지 경작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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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2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2017구합70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08. 23.

판 결 선 고

2018. 09.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 4쪽 밑에서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단위: 원)』

○ 4쪽 밑에서 1, 2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4, 5줄의 ⁠“… …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3. 3.부터 2007. 11.까지 월 200만 원 내외의 돈을 계속 수령하여 온

사실』

○ 6쪽 9줄의 ⁠“갑 제6, 36호증” 부분을 ⁠“갑 제6, 36 내지 50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