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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1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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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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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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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6.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6기 수시분 224,031,730원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36,78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북 ○○군 ○○면 ○○리 595-2외 11필지와 지상 건물 3개동(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1,358,1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3. 2. CC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1,080,782,744원으로, 양도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433,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필요경비를 48,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액을370,217,256원으로 계산한 뒤 양도소득세를 224,031,73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아울러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22,403,173원의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1. 7. 5.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길 105, c동 303
호(○○동, ○○그린빌라)로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반송되자 이를
재차 송달하였는데, 이마저도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하여 반송되었으므로 2011. 8. 25.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58,100,000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차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의 피고 적격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6조의8 제3호는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및 제5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한 부과․고지로 의제되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출장소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전심절차 결여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 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7. 6. 14.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한 ‘전국 체납 및 결손 내역 안
내(갑 제5호증)’를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2. 2.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조세심
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소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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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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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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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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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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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6.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6기 수시분 224,031,730원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36,78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북 ○○군 ○○면 ○○리 595-2외 11필지와 지상 건물 3개동(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1,358,1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3. 2. CC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1,080,782,744원으로, 양도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433,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필요경비를 48,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액을370,217,256원으로 계산한 뒤 양도소득세를 224,031,73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아울러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22,403,173원의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1. 7. 5.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길 105, c동 303
호(○○동, ○○그린빌라)로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반송되자 이를
재차 송달하였는데, 이마저도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하여 반송되었으므로 2011. 8. 25.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58,100,000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차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의 피고 적격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6조의8 제3호는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및 제5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한 부과․고지로 의제되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출장소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전심절차 결여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 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7. 6. 14.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한 ‘전국 체납 및 결손 내역 안
내(갑 제5호증)’를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2. 2.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조세심
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소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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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