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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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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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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5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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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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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5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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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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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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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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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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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