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0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4. |
판 결 선 고 |
2024.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환급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20xx. xx. xx.부터 ‘○○상사2’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매입금액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표 1> 원고의 매입세액공제 신고내역
(단위:원) |
|||||
순번 |
구분 |
공급자 |
종목 |
매입액 |
세액 |
1 |
전자세금계산서 |
주식회사 ○○건축 |
공사대금 |
xxx,xxx,xxx |
xx,xxx,xxx |
2 |
전자세금계산서 |
○○○○○○사무소 |
개발행위 |
xx,xxx,xxx |
x,xxx,xxx |
3 |
전자세금계산서 |
○○○○엔지니어링 |
건축설계용역비 |
x,xxx,xxx |
xxx,xxx |
4 |
현금영수증 |
○○○○○○공사 |
경계복원, 분할측량 |
x,xxx,xxx |
xxx,xxx |
합계 |
xxx,xxx,xxx |
xx,xxx,xxx |
다. 한편, 원고는 20xx. xx. xx. 위 순번 1 기재 주식회사 ○○건축(이하 ‘○○건축’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20xx. xx. xx.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x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사 및 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이 사건 옹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근생창고 옹벽공사 2. 공사장소 : ○○도 ○○시 ○○○구 ○○동 ○○번지 3. 착공 년 월 일 : 20xx년 xx월 xx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xx년 xx월 xx일 5. 계약금액 : 일금 xxxxxxx원정(xxx,xxx,xxx)부가세포함 6. 계 약 금 : 일금 xx원정(xxx,xxx,xxx) 7. 중 도 금 : 일금 xxxxxxx원정(xxx,xxx,xxx) 8. 준 공 금 : 일금 xxx원정( xx,xxx,xxx) 9. 기타 공사명:근생창고 옹벽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a)증축부분 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 |
|||
b)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x |
|||
c)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 |
|||
d)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 |
|||
e)보강토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 |
|||
산재고용보험 |
식 |
x |
x,xxx,xxx |
|||
가시설공사 |
식 |
x |
xx,xxx,xxx |
|||
벌목및부대공사 |
식 |
x |
x,xxx,xxx |
|||
합계 |
식 |
x |
xxx,xxx,xxx |
|||
부가세별도 |
라. 이 사건 옹벽공사는 a)증축부분 옹벽공사(이하 ‘a)옹벽공사’라 한다), b)옹벽공사, c)옹벽공사, d)옹벽공사, e)보강토옹벽공사(이하 ‘e)옹벽공사’라 한다), 가시설공사, 벌목 및 부대공사, 산재·고용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옹벽공사를 통해 총 a)옹벽, b)옹벽, c)옹벽, d)옹벽, e)옹벽이 설치되었으며, 총 공사대금은 xxx,xxx,xxx원(공급가액)이고, 이 중 a)옹벽, b)옹벽, c)옹벽, d)옹벽, e)옹벽공사 금액 합계는 xxx,xxx,xxx원(공급가액)이며,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 금액 합계는 xxx,xxx,xxx원(공급가액)이다.
마.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순번 1 내지 4 기재 매입액은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된 비용인데 이 사건 옹벽공사는 경사면을 깎고 성토를 하여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당 매입세액 xx,xxx,xxx원을 불공제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위 순번 3 기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건물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xxx,xxx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 되었다.
사.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총 매입세액 xx,xxx,xxx원 중 xxx,xxx원은 매입세액 공제하고, xx,xxx,xxx원은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x,xxx,xxx원을 적용하여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이 사건 옹벽 중 b)옹벽, c)옹벽, d)옹벽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b)옹벽, c)옹벽, d)옹벽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결정 되었다.
자.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총 매입세액 xx,xxx,xxx원 중 x,xxx,xxx원은 매입세액 공제하고, x,xxx,xxx원은 매입세액 불공제(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xxx,xxx원을 적용(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 x,xxx,xxx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xxx,xxx원을 부과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기납부세액 xxx,xxx원을 포함하여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x,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을 환급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② 가시설공사비 x,xxx만 원은 b)옹벽 및 c)옹벽 시공시 절토 부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선시공된 것으로 b)옹벽 및 c)옹벽공사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하며, ③ 개발·측량비용에 대해서도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xx.x%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각 항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항목별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옹벽은 경사도가 있는 부지를 절토하여 계단식(2단)으로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거치면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a)옹벽과 e)옹벽은 다른 옹벽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조성 당시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직접 접하지 아니한 위치의 경사로 등에 설치되어 있어 a)옹벽과 e)옹벽공사는 기존의 토지를 옹벽을 이용하여 계단식 부지로 평탄하게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구별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의 공사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 비용만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b)옹벽, c)옹벽, d)옹벽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 중 가시설공사비 x,xxx만 원은 b)옹벽 및 c)옹벽 시공시 절토부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b)옹벽 및 c)옹벽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 사건 옹벽공사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의 직접비와 달리 가시설공사비는 전체 옹벽공사비에 대한 간접비로 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특정 옹벽인 b)옹벽 및 c)옹벽공사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억 원)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xx.x%(= xxx,xxx,xxx원 ÷ xxx,xxx,xxx원)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는 x,xxx,xxx원(= x억 원 × xx.x%)이 환급되어야 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소로부터 개발행위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xxx만 원), ○○○○○○공사로부터 경계복원·분할측량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공급가액 x,xxx,xxx원) 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실시계획승인 및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위 환급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x원(환급 부가가치세 x,xxx,xxx원 –기환급 부가가치세 xxx,xxx원)을 환급한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0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4. |
판 결 선 고 |
2024.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환급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20xx. xx. xx.부터 ‘○○상사2’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매입금액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표 1> 원고의 매입세액공제 신고내역
(단위:원) |
|||||
순번 |
구분 |
공급자 |
종목 |
매입액 |
세액 |
1 |
전자세금계산서 |
주식회사 ○○건축 |
공사대금 |
xxx,xxx,xxx |
xx,xxx,xxx |
2 |
전자세금계산서 |
○○○○○○사무소 |
개발행위 |
xx,xxx,xxx |
x,xxx,xxx |
3 |
전자세금계산서 |
○○○○엔지니어링 |
건축설계용역비 |
x,xxx,xxx |
xxx,xxx |
4 |
현금영수증 |
○○○○○○공사 |
경계복원, 분할측량 |
x,xxx,xxx |
xxx,xxx |
합계 |
xxx,xxx,xxx |
xx,xxx,xxx |
다. 한편, 원고는 20xx. xx. xx. 위 순번 1 기재 주식회사 ○○건축(이하 ‘○○건축’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20xx. xx. xx.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x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사 및 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이 사건 옹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근생창고 옹벽공사 2. 공사장소 : ○○도 ○○시 ○○○구 ○○동 ○○번지 3. 착공 년 월 일 : 20xx년 xx월 xx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xx년 xx월 xx일 5. 계약금액 : 일금 xxxxxxx원정(xxx,xxx,xxx)부가세포함 6. 계 약 금 : 일금 xx원정(xxx,xxx,xxx) 7. 중 도 금 : 일금 xxxxxxx원정(xxx,xxx,xxx) 8. 준 공 금 : 일금 xxx원정( xx,xxx,xxx) 9. 기타 공사명:근생창고 옹벽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a)증축부분 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 |
|||
b)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x |
|||
c)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 |
|||
d)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 |
|||
e)보강토옹벽공사 |
식 |
x |
xx,xxx,xxx |
|||
산재고용보험 |
식 |
x |
x,xxx,xxx |
|||
가시설공사 |
식 |
x |
xx,xxx,xxx |
|||
벌목및부대공사 |
식 |
x |
x,xxx,xxx |
|||
합계 |
식 |
x |
xxx,xxx,xxx |
|||
부가세별도 |
라. 이 사건 옹벽공사는 a)증축부분 옹벽공사(이하 ‘a)옹벽공사’라 한다), b)옹벽공사, c)옹벽공사, d)옹벽공사, e)보강토옹벽공사(이하 ‘e)옹벽공사’라 한다), 가시설공사, 벌목 및 부대공사, 산재·고용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옹벽공사를 통해 총 a)옹벽, b)옹벽, c)옹벽, d)옹벽, e)옹벽이 설치되었으며, 총 공사대금은 xxx,xxx,xxx원(공급가액)이고, 이 중 a)옹벽, b)옹벽, c)옹벽, d)옹벽, e)옹벽공사 금액 합계는 xxx,xxx,xxx원(공급가액)이며,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 금액 합계는 xxx,xxx,xxx원(공급가액)이다.
마.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순번 1 내지 4 기재 매입액은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된 비용인데 이 사건 옹벽공사는 경사면을 깎고 성토를 하여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당 매입세액 xx,xxx,xxx원을 불공제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위 순번 3 기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건물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xxx,xxx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 되었다.
사.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총 매입세액 xx,xxx,xxx원 중 xxx,xxx원은 매입세액 공제하고, xx,xxx,xxx원은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x,xxx,xxx원을 적용하여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이 사건 옹벽 중 b)옹벽, c)옹벽, d)옹벽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b)옹벽, c)옹벽, d)옹벽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결정 되었다.
자.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총 매입세액 xx,xxx,xxx원 중 x,xxx,xxx원은 매입세액 공제하고, x,xxx,xxx원은 매입세액 불공제(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xxx,xxx원을 적용(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 x,xxx,xxx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xxx,xxx원을 부과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기납부세액 xxx,xxx원을 포함하여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x,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을 환급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② 가시설공사비 x,xxx만 원은 b)옹벽 및 c)옹벽 시공시 절토 부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선시공된 것으로 b)옹벽 및 c)옹벽공사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하며, ③ 개발·측량비용에 대해서도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xx.x%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각 항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항목별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옹벽은 경사도가 있는 부지를 절토하여 계단식(2단)으로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거치면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a)옹벽과 e)옹벽은 다른 옹벽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조성 당시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직접 접하지 아니한 위치의 경사로 등에 설치되어 있어 a)옹벽과 e)옹벽공사는 기존의 토지를 옹벽을 이용하여 계단식 부지로 평탄하게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구별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의 공사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 비용만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b)옹벽, c)옹벽, d)옹벽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 중 가시설공사비 x,xxx만 원은 b)옹벽 및 c)옹벽 시공시 절토부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b)옹벽 및 c)옹벽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 사건 옹벽공사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의 직접비와 달리 가시설공사비는 전체 옹벽공사비에 대한 간접비로 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특정 옹벽인 b)옹벽 및 c)옹벽공사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억 원)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xx.x%(= xxx,xxx,xxx원 ÷ xxx,xxx,xxx원)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는 x,xxx,xxx원(= x억 원 × xx.x%)이 환급되어야 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소로부터 개발행위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xxx만 원), ○○○○○○공사로부터 경계복원·분할측량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공급가액 x,xxx,xxx원) 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실시계획승인 및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위 환급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x원(환급 부가가치세 x,xxx,xxx원 –기환급 부가가치세 xxx,xxx원)을 환급한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